맹붕재·편명희 시의원,  이철환 전시장 외 공무원 2명 등

대전지검(검사장 박민표) 및 관내 지청은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대전·충남 지역 당선자 15명 등 211명을 기소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당진에서는 당선자 2명을 포함 총 16명이 기소됐으며, 이 가운데 1명은 구속기소, 15명은 불구속 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후보로 당진시의원 선거(가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맹붕재 시의원은 지난 5월 25일 공직선거법에서 허락하지 않는 지지호소 전단지를 제작해 교회 교인들에게 800매 배부했다. 또, 선거운동원 6명에게 법에서 정한 수당 및 실비를 초과하여 합계 234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등으로 구속기소 됐으며, 이 과정에서 연루된 7명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지난 4일 열린 1심 공판에서 맹붕재 의원 변호인 측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보석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소속 후보로 당진시의원 선거(가선거구)에 출마 해 당선된 편명희 의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330만원 제공과 선거운동원들에게 2회에 걸쳐 합계 19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역시 이 과정에서 연루된 2명 역시 같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외에 공무원으로서 당진시장선거 후보출마 예정이던 당시 이철환 전시장의 출판기념회에서 업적을 홍보하는 영상물을 상영토록 기획한 혐의로 이철환 전 시장과 공무원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 사범으로 대전·충남 지역에서 모두 331명을 입건하여 당선자 15명 등 211명을 기소 이 가운데 22명은 구속기소, 189명은 불구속기소, 120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광역단체장은 권선택(59) 대전시장 1명이며, 기초단체장은 오시덕(67) 충남 공주시장과 황명선(48) 충남 논산시장 등 2명이다. 
또, 광역의원·기초의원 당선자는 총 19명이 입건되어 그 중 11명 기소(광역의원 2명과 기초의원 당선자 10명)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를 철저히 해 불법에 상응한 형이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지나치게 가벼운 선고형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상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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