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총회 의결, (주)농협사료와 공동법인 설립… 7~8개 업체 제안서 제출
사료공장용지 도시개발사업 설계용역 중… 700세대 공동주택 추진

그동안 소음, 악취 등으로 인해 주변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당진축협 사료공장이 이전한다.
당진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차선수)은 지난 달 28일 대의원 총회를 개최, 이날 사료공장을 매각하고 (주)농협사료와 공동법인을 설립하여 이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진축협에서는 농협중앙회, (주)농협사료 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본격적으로 사료공장 이전사업을 추진, 사료공장 이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04년부터 추진하여온 축협사료공장은 이전문제를 두고 당진축협과 당진시가 줄다리기를 해오면서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그러나 지난 11월 6일 이사회에 안건을 부쳐 이전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28일 대의원 총회에서 현 사료공장을 매각하고 이전 및 신규공장부지 매입 등이 최종 의결됨으로 사료공장 이전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하지만 이전부지 확보와 직원승계, 공동주택개발등 아직 풀어야할 문제도 많아 앞으로 당진시와 축협, 농협중앙회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진시 미래전략과 관계자는 “시에서는 당진사료공장 이전 타당성을 검토 용역을 실시하여 당진축협에 이전 방안을 제시하는 하는 한편, 공동주택 건설 희망 투자자에 대하여 당진축협에 투자 제안하여 협의토록 하는 등 축협과의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이전추진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왔다”며 “그동안 재원 확보가 어려워 이전에 난항을 겪었지만 최근 7~8개의 개발업체가 제안서를 축협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중에 축협 측에서 생각했던 이전 비용 350억에 근접한 가격을 제시한 업체도 있어 빠른 시일 내로 공동주택개발 업체가 선정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진축협 관계자는 “앞으로 축협에서는 사료공장 매각에 대해 농협중앙회에 의뢰하여 전문기관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매수업체를 선정토록 할 계획”이라며 “매수업체에서 공동주택 건설에 필요한 개발계획수립 등 인허가를 추진하는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착공시점에서 이전할 수 있도록 이전부지 물색 등 2015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사료공장이 들어서게 될 후보지로는 합덕인더스파크등 2~3곳이 거론되고 있어 어느 곳으로 이전부지가 결정될지 부동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5,580만㎡규모. 700세대 공동주택 추진
당진축협 관계자에 따르면 당진시 무수동 일원 3만5580㎡규모의 ‘공동주택’이 지난 1월 토지 조사설계용역 및 개발방향검토에 들어갔다.
도시개발사업은 빠르면 2015년 중순경에 진행되며, 총사업비 462억5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약 700세대 1850여명의 수용계획으로 추진된다.
특히, 이 지역은 25만7000㎡규모로 대한주택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대덕수청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연접되어 있어 시너지 개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주변에 시청을 비롯, 종합복지타운, 스포츠센터, 대형마트, CGV, 교육청, 문예의전당이 인접해 있어 정주여건이 좋아 입주자들이 선호하는 곳이다.
사료공장용지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주택건설용지는 전체면적 중 77%인 공동주택 2만7425㎡로, 경관녹지 8,155㎡다. 
당진시 관계자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이 필요, 대덕수청지구를 포함해, 송악지구, 당진중심권 지구 등 총 7개 지구 369만 6700여㎡에 대한 도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추진중인 도시개발방식
당진시에서 이 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방식은 5만㎡ 미만으로 용도지역변경과 계획수립이 동시에 가능 행정절차가 간소하고 시간이 단축된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방식은「주택법」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변경불가(용도지역 변경 선행필요) 토지면적의 95% 매입 후 5%에 대하여 수용 가능하며, 면적제한은 없고 행정절차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제한(수용여부통보) △ 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주택건설사업 계획수립 신청(건축등 심의)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이다.
소요기간은 약 20개월 정도이나「주택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의제처리가 가능하나 용도지역 변경은 의제대상이 아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별도로 진행되어야 함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선행되어야하고, 당진시 및 충남도와 협의가 필요함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소요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
그러나 도시개발사업의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적용으로 현 자연녹지에서 제2종일반주거로 변경이 가능하다.
토지면적의 2/3 매입 후 잔여토지 1/3에 대하여 수용가능(단 1만㎡ 이상) 행정절차로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제안(수용여부통보)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실시계획인가(주택건설사업 의제가능)로 용도지역 변경과 계획수립이 동시에 가능하여 행정절차 이행이 단축되고, 5만㎡ 미만의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은 당진시장의 권한이다. 소요기간은 약 16개월이다.
배창섭 기자 bcs7881@hanmail.net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