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좀 오래된 자료긴 하지만 2009년 우리나라 총 사망자 수가 288,503명인데 이중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인원수는 4340명(1.5%)에 불가하였다. 즉 대상이 많지는 않다는 말이다. 허나 그 대상이 되는 자는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이 많다.
특히 요즘은 상속세 과세대상 포함여부를 떠나 부동산등을 어떻게 처리할 지, 자산을 현금화하여 주는 것이 나은지 등 많은 부분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케이스 별로 다르다. 무엇이 나한테 더 득이 되는지는 따져봐야 알 수 있는 것이다.
1. 현금으로 몰래 주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지 않을까?
세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부동산 양도자금을 현금으로 물려주거나 죽기 전에 대부분을 소비해 버리면 상속재산이 감소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처분한 때에는 상속인이 양도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2. 부동산이 있는 경우 부채가 많으면 유리하다고 하던데...
경우에 따라서 맞을 수 있다. 총 상속자산에서 부채부분은 빠지기 때문에 부채가 있으면 상속자산이 줄어들 수도 있다. 하지만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시가가 없으면 기준시가가 그 가액이 된다. 하지만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으려면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을 받게 되는데 이는 기준시가와는 차이가 있다.
경우에 따라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는 것이다.
3. 그럼 무조건 상속재산이 작은 것이 유리한가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무조건 재산가액이 낮은 것이 유리한가. 이도 따져보아야 한다.
상속재산의 평가액은 부동산의 경우 나의 취득가액이다. 취득가액이 높을수록 나중에 팔 때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게 된다. 이 또한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상속이 발생하면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많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이 가장 유리한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자.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 당진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