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질문과 답
(제2회)
이 질문과 답변 코너는 매주 1회 연재됩니다. 매월 셋째 주와 넷째 주에는 그간의 질문과 답변의 내용 중에서 간단한 퀴즈를 독자들께 내고, 추첨을 통하여 상품권을 드릴 예정이오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

(주요알림사항)
 □ 각 조합에서는 조합원 명부를 일제 정비하여야 합니다.
    ※ 특히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정확하게 정비
 □ 소액다수정치후원금이 정치 문화를 깨끗하게 합니다.
    ※ 10만원까지 연말 정산에서 세액 공제
    ※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할 수 있습니다.(www.give.go.kr)
 □ 조합장선거관리상 가장 역점사항은 “돈선거 근절”입니다.  .

(이번 주의 주요 질문사항)
 □ 조합장선거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 후보자등록일의 마감일의 다음날인 2015.2.26일부터 3.10.까지 13일간 입니다.
 □ 조합장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마을의 경노행사에 찬조금품을 낼 수  없나요?
   ⇒ 기부행위 제한기간인 2014.9.21.부터 선거일인 2015.3.11.까지 후보자는 물론 그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마을의 경노행사 등에 일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됩니다.
 □ 현 조합장이 조합원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을 낼 수 있는지?
    ⇒ 조합이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낼 때에는 그 조합의 명의로 가능합니다. 단, 화환이나 화분은 제외)
    ⇒ 조합장이 개인적으로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5만원 이내의 축의· 부의금을 개인 명의로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이나 답례품의 금액 범위는?
    ⇒ 음식물은 3만원 범위 내, 답례품은 1만원 이내 입니다.
 □ 민법 제777조의 친족의 애경사에 기부행위도 어떤 제한이 있나요?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의 경우 관혼상제의식이나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한 없이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화환, 화분도 제공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조사에는 회갑, 칠순, 돌 등도 해당합니다.
□ 평소에 다니던 사적인 모임에 참석한 경우 기부행위 금지는?
    ⇒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정관·회칙 등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내에서 내는 회비는 무방합니다.
    ⇒ 또한 자신이 다니던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 포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조합장선거 퀴즈! 퀴즈!
2015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월 □□이다.
□안에 맞는 숫자를 적어 10월 31일까지 연락처와 함께 보내주세요.
보낼 곳 : 정부메일
gosan1@korea.kr 혹은  (우편):당진시 교동길 84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 (우343
                -920) 팩스 041-352-1647
추첨으로 상품권 증정 : 3만원 1명, 2만원 3명, 1만원 7명
 (신고 및 상담☎355-2167,354-1390,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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