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나루에서 보는 세상>

2012년 9월,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이후 2013년 1월 화성 삼성반도체  불산 누출사고, 3월에는 여수 대림산업 폭발사고, 5월에는 당진 현대제철 아르곤가스 질식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2014년에 들어서는 1월 여수 GS칼텍스 기름 유출사고, 2월에는 남양주 빙그레 암모니아 폭발사고, 4월에는 에쓰오일 원유 누출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렇게 연이은 대형사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 9월27일, 경북 구미 불산 누출 사고로 인해 5명이 죽고 4천명 이상이 병원치료를 받았는데 지역주민들은 인근에 불산 공장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한다. 또한 2013년 1월, 화성 삼성반도체 불산 누출사고 때에는 불산 누출 사실을 숨기다 하루가 지나 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자 신고했다.
올해 들어서도 2월에 남양주 빙그레 암모니아 누출사고 때에도 2시간 동안 누출은 계속되었지만 관계기관에 알리지 않고 결국 폭발로 이어져 2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뒤에 알려졌던 것이다.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업체 측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서 즉시 신고하여 전문기관의 적절한 조치를 받아 사고를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다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의무보다는 사고 발생을 우선 덮어버려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우선시 되고 있어 대형사고 발생은 줄어들고 있지 않는다. 무슨 사고든지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비결이다. 그리고 사고발생하면 손실규모를 최소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1984년 12월, 인도 보팔에서 미국 기업인 유니언 카바이드가 농약의 원료인 아이소사이안화메틸(MIC)이라는 유독가스를 42톤이나 누출시켰다. 이로써 12만 명이나 실명과 호흡곤란, 위장장애 등 만성질환을 앓았고 58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였다. 그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중추신경계와 면역체계 이상으로 인한 중병을 앓았으며 유전자 돌연변이도 출현하여 피해자는 무려 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런 끔찍한 대형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는 위험물질 배출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제도(TRI)를 도입하게 되었다. 미국정부는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알 권리는 보장하는 것이 기업의 어떤 이익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오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유독물질 취급업체들이 솔선수범하여 공정개선, 원료대체 등의 방법으로 유독물질을 철저하게 관리하게 되었고 환경 배출량도 크게 절감시켜 대형 사고를 감축시키는데 크게 효과를 발휘하였다고 한다. 이에 선진 국가들의 모임인 OECD에서도 미국의 TRI제도를 본받아 위험물질의 배출과 이동운송에 대한 내용(PRTR)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회원 국가들에게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1996년에 OECD에 가입할 때 PRTR 도입을 약속하였으나 18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아직도 환경정보 공개는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우리나라의 환경정보 공개제도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10월. 환경정보 공개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 환경법규 위반 현황 등 27개 항목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공개내용을 의무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분하여 자율항목은 공개여부 선택을 업체 스스로 결정토록 하고 있다. 대상 업체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570곳, 녹색기업 48곳, 온실가스 목표 관리업체 429곳 등 1,047개 기관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더욱이 환경부 내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하여 공개하지 않아도 되도록 묵인하는 제도까지 허용하고 있다.
기업 측에서는 원자재나 에너지 사용량, 대기나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유해화학물질 사용량까지 그대로 밝히면 경쟁대상 업체에게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고 지역주민들로부터 배척을 당할 수도 있다. 더욱이 감독기관으로부터 불필요한 간섭을 받게 되어 가급적 환경정보를 비공개로 처리하는 것이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여기고 있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중요한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면 환경정보 비공개를 묵인하여 주는 관행까지 형성되어 사실상 환경정보 공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취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각 기업체들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해당부분만큼 돈으로 배출권을 구입해서 보완하여야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지방자체단체는 각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축목표 설정, 이행여부를 관리 감독해야 되는 일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해당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의무적으로 공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편 정부는 환경오염을 지속적으로 심화됨에 따라서 이를 감축시켜 나가고자 총량관리체제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오염물질 배출업체에게 감축목표를 설정, 달성률을 독려하는  배출권거래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다. 결국 대기오염, 수질오염까지 배출권 거래제도가 확대될 예정이어서 환경정보 공개는 필수적인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정보공개 의무를 기업측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권고하는 정부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당진시는 이미 국내 최고 탄소배출지역이면서 최고의 환경오염지역이다. 따라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물론이고 대기오염 배출권 거래제도, 수질오염 배출권 거래제도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앞서서 준비하여 나가야 한다. 따라서 지역내 업체들에게 탄소배출이나 환경오염 배출에 대한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달성시켜 나가는 준비를 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만일 감축목표 달성이 미달될 경우 배출권을 구입해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기업이나 지역주민들이 이에 충분한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결국 기업 측의 각종 환경정보를 전면적으로 공개토록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지방조례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결국 당진시는 탄소배출이나 오염물질 배출을 총체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총량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친환경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시켜 감축목표를 달성 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환경경영체제 구축하는 길이 당면한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노력 없이는 당진시가 당면한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은 마련될 수 없으며 당진시의 지속가능발전의 기틀도 마련될 수 없는 노릇이다. (환경전문기자 김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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