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개인별로 과세한다. 하지만 공동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있으므로 공동사업장의 소득에 대해 각각의 손익분배비율(출자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위 사례에서 김 씨, 친구 1, 친구 2 이렇게 세 명이 공동으로 출자(손익분배비율은 김 씨 : 50%, 친구 1 : 30%, 친구 2 : 20%)하여 사업을 해 당해 소득금액이 1억 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각각의 소득금액은 김 씨의 소득금액 5,000만원, 친구 1의 소득금액은 3,000만원, 친구 2의 소득금액 2,000만원이 된다.
또한 소득세는 3명 모두 다른 소득이 없고 각각 4인 가족이라 가정(‘10년 귀속 기준 공제금액 710만원)하면 산출되는 소득세가 김 씨의 경우 5,355천원, 친구 1은 2,355천원, 친구 2는 855천원으로 계산된다.
같은 사업을 단독으로 할 경우
김 씨의 소득금액 1억 원에 대해 계산하므로 김 씨가 부담해야 할 소득세는 15,902천원이 된다. 즉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의 김 씨, 친구 1, 친구 2가 모두 부담하는 소득세 8,545천원과 비교하면 7,337천원이라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소득세가 이처럼 차이가 나는 이유는, 소득세의 세율이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혼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분산되면 될수록 소득금액이 낮아져 세부담이 낮아지므로 동업을 하게 되면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연대납세의무 부담 고려해야
단, 공동사업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부담스러운 측면도 존재한다. 공동 사업에서 발생한 세금은 사업자 모두가 공동으로 연대하여 이를 납부해야 한다. 즉 한 사람이 납부하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이 전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공동 사업의 소득세 절감효과와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하여 공동 사업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인 경우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지분비율 등에 따라 개별 과세한다.
하지만 공동사업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재된 소득금액, 업종, 지분율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와 공동사업자간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자산, 부채 등의 재무상태를 보아 명의분산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가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 당진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