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자녀에게 증여하기
증여세의 인적공제를 활용하는 것이다. 10년 기간단위로 성인자녀의 인적공제가 5천만원 씩 가능하므로 10년 단위로 5천만원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는 없다.
2. 부동산으로 증여하기
부동산의 경우 과세표준은 아파트를 제외하고 기준시가로 하므로 현금보다는 부동산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3.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 대납은 하지 말 것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납할 경우에는 중복 과세가 되므로 자녀가 납부하여야 한다. 증여재산이 부동산일 경우에는 담보대출을 받아서 납부하면 되고, 현금일 경우에는 증여세를 포함하여 증여하여야 할 것이다.
4. 부동산의 담보대출금 상환 시 유의할 점
증여재산이 부동산이고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금 상환 시 자금출처 조사를 할 수 있으니 미리 자금의 흐름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5. 손자증여 활용하기
손자에게 증여 할 경우 30% 가산세를 내야 되나, 1세대를 생략한 증여이므로 더 유리할 수 있으니 손자증여도 고려해 봐야 한다.
6. 기준시가 및 개별공시지가 공시 되기 전 증여하기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기준시가 및 개별공시지가는 상승하기 마련이므로 공시되기 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7. 배우자공제 활용하기
배우자 공제는 6억원 이므로 증여재산이 6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배우자공제를 통하여 상속재산규모를 감소시킬 수 있다.
8. 증여 시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하라
증여가 있을 경우에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증여의 시점 및 탈세로 오인 받아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증여세 신고는 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 당진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