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대한민국의 1%만 납부하던 상속세는 물가상승과 부동산 가치의 상승으로 이젠 누구나 준비 하는 세금이 되었다. 상속이란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이어 받는 유산제도를 말한다. 증여란 생전에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넘기는 것이다. 따라서 생전에 증여를 통하여 상속재산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증여 또한 계획하에 진행하여야 절세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알아보자

1. 자녀에게 증여하기
증여세의 인적공제를 활용하는 것이다. 10년 기간단위로 성인자녀의 인적공제가 5천만원 씩 가능하므로 10년 단위로 5천만원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는 없다.

2. 부동산으로 증여하기
부동산의 경우 과세표준은 아파트를 제외하고 기준시가로 하므로 현금보다는 부동산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3.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 대납은 하지 말 것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납할 경우에는 중복 과세가 되므로 자녀가 납부하여야 한다. 증여재산이 부동산일 경우에는 담보대출을 받아서 납부하면 되고, 현금일 경우에는 증여세를 포함하여 증여하여야 할 것이다.

4. 부동산의 담보대출금 상환 시 유의할 점
증여재산이 부동산이고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금 상환 시 자금출처 조사를 할 수 있으니 미리 자금의 흐름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5. 손자증여 활용하기
손자에게 증여 할 경우 30% 가산세를 내야 되나, 1세대를 생략한 증여이므로 더 유리할 수 있으니 손자증여도 고려해 봐야 한다.

6. 기준시가 및 개별공시지가 공시 되기 전 증여하기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기준시가 및 개별공시지가는 상승하기 마련이므로 공시되기 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7. 배우자공제 활용하기
배우자 공제는 6억원 이므로 증여재산이 6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배우자공제를 통하여 상속재산규모를 감소시킬 수 있다.

8. 증여 시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하라
증여가 있을 경우에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증여의 시점 및 탈세로 오인 받아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증여세 신고는 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 당진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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