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 김길찬 씨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여부나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증거보전과 권리주체의 권리 실행을 목적으로 해당 사실을 증명해주는 것인데, 사람사이의 계약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부득이하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 그 효력을 발휘한다.
그리고 김길찬(60) 공증인은 작년 6월 당진에 처음 ‘공증인김길찬사무소’의 문을 열어, 지금까지 시민들의 소중한 약속을 돕고 있다.
공증인김길찬사무소에서 처리하는 일은 금전거래 관련 공증, 개인이나 조직 간의 계약, 고령화시대로 인해 점점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유언 공증, 각종 재산관련 공증, 이혼 합의 등 다양하다.
부모가 자녀의 어학연수나 유학을 위해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 어학연수의 경우에는 부모 동의서가 필요하고, 유학은 외국에서 요구하는 재학증명서나 성적, 졸업 공증서 등의 서류가 필요해 국내에서 공증을 통해 증명된 서류를 보내게 된다.
회사에서도 공적증명을 위해 공증을 하는 일이 많다. 회사 설립으로 창립총회를 열게 되거나, 임원을 바꾸게 될 때도 공증을 거친다.
돈을 빌려주는 경우 금액 공증을 하기 위해서, 또는 부동산 거래 이행이 되지 않을 때나 돈을 지불하지 않는 상황에서 잔금날짜를 연기하기 위해서 등 다양한 이유로 공증 절차를 밟는다. 이민자들도 사무소를 찾고 있다. 다문화가정은 혼인관계나 기본관계증명을 위해서라고 한다. 주로 금전거래 분쟁 예방을 위해 찾는 손님들이 대다수다.
김길찬 공증인은 23년간 변호사 생활을 했었다. 그러던 중 소송만큼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증’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현재까지 공증인으로서 일하고 있다. 서울 출신인 그에게 당진에서 사무소를 차리게 된 이유가 있냐고 묻자 “서울은 이미 공증사무소가 포화상태다. 또한 사무소를 차리기 전 당진에는 공증사무소가 없어 공증을 원하면 가장 가까운 곳인 서산으로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에서 편의를 주고 싶었다” 고 밝혔다.
김 공증인에게 가장 까다로운 공증이 있냐고 묻자 유언공증을 꼽았다. 그는 “모든 공증이 확실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만, 특히 유언공증은 사후분쟁 예방을 위한 것이고, 죽은 뒤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더욱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사후에 증명하는 것이 사람이 아닌 공증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공증은 그 목적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다르다. 법무부령 693호 ‘공증인수수료규칙’에 따라 전국 모든 공증사무소가 동일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 수수료 할인과 증액 모두 법에 위반되며, 법무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공증인김길찬사무소에는 하루 평균 7~8명의 고객이 방문하고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5일 운영하고 있어 이 때 언제든 필요한 공증을 받을 수 있다.
김길찬 공증인은 “법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시면 된다.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공증인이 되는 것이 목표다. 앞으로 충분한 신뢰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화:041)352-6163
위치:당진시 읍내동 140 영진빌딩 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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