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절 전통시장 주ㆍ정차 허용 구간 운영
당진경찰서는 오는 9월 추석절을 맞이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 당진시내 재래시장 주변 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는 계획을 밝혔다.
기간은 추석연휴 기간을 포함하여 오는 10알까지이며 당진시장 주변 행동교 앞 교차로부터 행동사거리(설악웨딩타운 앞) 까지 0.3㎞ 구간으로 하위 1차로에 주차(80여대) 가능하다.
김택준 경찰서장은 “추석절을 맞아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주차문제로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주정차 허용 구간 확대가 서민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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