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현재 양도소득세는 실제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절세를 위해서는 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에 대한 증빙보관이 중요하다.

취득가격의 산정
취득가격은 취득 시 실지거래가격에 의한다. 하지만 부동산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 계산시 건물 감가상각비용을 경비처리 하였다면 양도소득세계산에서는 감가상각비용을 필요경비에서 제외시키도록 하여 이중공제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취득가격을 산출한다.

1. 매매사례가액: 취득 시 전후 3개월 내에 해당자산과 동일, 유사성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액
2. 감정가액: 양도일 전후 3개월 내에 2이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 평균액
3. 환산가액: 양도 당시 실거래, 매매사례, 감정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환산한 가액
4. 기준시가

자본적지출에 대한 증빙서류
1.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법률에 의한 사업으로 인하여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3.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당해 토지에 도로를 건설한 경우의 도로건설비용과 그 도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4.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5. 양도자산의 소유권확보를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요비용?화의비용
6. 기타 당해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

양도비용
양도비용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증권거래세 및 국민주택채권과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차손도 양도비용으로 공제된다. 또한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 필요경비를 종전에는 개산공제액만 가능했으나 개산공제액과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용의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조세특례의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정책적 목적에 따라 감면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

1.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2. 8년간 자경한 농지에 대한 감면
3.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5.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감면
6.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7. 농어촌 주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 당진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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