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수 송산면 육성우 목장 반대대책위 사무국장

지난 8월 18일 당진시대(제1022호) 4면 ‘당진시, 육성우 목장 수용할 수도?’ 제목의 기사와 당진신문 같은 날 2면 ‘육성우 위탁목장 풀리지 않은 갈등’ 제목의 기사를 읽고 도대체가 당진시의 행정은 일관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청 안에는 시장이 도대체가 몇 명이나 되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통솔의 원리, 공무원으로서 채용 시 ‘선서의 의무’ 등을 알기나 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자들인지 우선 개탄해 마지않을 수 없다.
우선, 송산간척지내 육성우목장에 관한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은 위 장소에서는 위 관련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당진시장이 이미 선언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11일 이철환 전 시장은 주민들로 구성된 항의단 320명과 시청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 모인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송산면이 공장지대와 더불어 주거지로써 개발해야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송산면은 정주권 개발로 방향을 잡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육성우전문목장 입주는 부적합하다”고 말하며 최종 결론은 “못 하겠다” 고 다중이 모인 곳에서 약속했다. 이어서 항의단이 당진시로부터 전에 전달받은 공문내용 중 육성우목장 추진 ‘잠정보류’ 라고 명시된 것에 대해 ‘이는 언젠가 다시 시행할 여지가 있는게 아니냐’ 고 재차 묻자 이 시장은 “행정에서 보류라는 것은 곧 (추진하지) 못 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시장을 믿고 염려하지 말라고 단언 한 바 사실이 있음을 크게 주목해야 한다.  
그런데, 당진시장이 2014.7.1자로 바뀌었다고 하여 이철환 시장 밑에서 함께 근무했던 같은 공무원들이 180도 태도를 돌변하여 한 입으로 두말하며 주민을 가지고 우롱하고 있음에 장차 위 사업을 둘러싸고 그 무슨 불행한 일이 일어날지 우려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당진시청 농정과에서 충남도에 제출한 의견(안)에 “농지취득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변지역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라고 되어 있는점, 이에 대하여 김영빈 농지관리팀장은 “농지법에 근거해 의견을 제시한 것‘ 이라며 ’행정에 일관성이 없거나 이 전 시장의 입장 표명과 의견(안)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괴한 변명을 하고 있는 점,
장명환 축산과장은 “사업자인 당진낙협 측에 우선 민원 해소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내용을 전달했다” 며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등등 최근 당진시가 보이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행보를 감안하고, 그동안 위 목장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있었던 전후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삼척동자라도 전 이철환 시장은 송산면 내 육성우목장은 불가로 종지부를 찍은 경우이고, 김홍장 시장이나 그 밑의 공무원들은 위 간척지내 본 육성우사업 추진 정상화를 전제로 하는 일련의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입증되는데, 이것이 아니라고 하니 주민을 노리개로 취급하며 우롱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육성우 사업은 국가지원 사업으로써 정책적으로 내려왔고, 관련법에 의거해 저촉되지 않는 다면 사업 시행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말 역시도 지극히 행정을 모르는 위험천만한 발상이고 비겁하게 남(국가)에게 책임을 떠 넘기 식의 무사안일한 무책임한 행정이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생명과 자산 보호,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하게 되어 있어서 본질적으로 국가 기능과 다르다. 국책 사업이라고 다 무조건적으로 해야 한다 는 생각이나 논리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위 육성우 목장 사업으로 이익을 취하는 주민 보다는 위 사업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많다는 비교가치에서도 엉터리다. 당진시가 굳이 위 사업을 시행하려면, 위 송산면 간척지가 아닌 타 장소를 물색해서 노력해 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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