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 ‘수상한 복지’… 안식휴가제 입법 예고

당진시, 2005년 삭제된 ‘장기근속 특별휴가’ 입법예고
세금 12억 고스란히… 공무원들의 특별휴가 ‘안식월’ 제도
“다른 지자체가 하니까…” 법적 근거도 기준도 없어  

당진시가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시 20일의 ‘특별휴가’를 주는 조례를 입법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논란이 되고 있다. 2005년 시행된 주 40시간제 근무로 주민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삭제되었던 장기근속 특별휴가의 부활인데, 입법근거, 운영 기준이 미비하고 세금낭비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당진시는 2005년 7월 1일,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한 바 있다. 단축된 근무로 인해 민원불편이 예상되었고 정부는 공무원의 휴가 제도를 조정해 장기근속에 따른 특별휴가를 삭제하는 조치를 취했었다.
이로 인해 현재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 등 불가피한 상황에만 사용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당진시가 법적 규정과 상반된 장기근속 특별휴가를 복리후생이라는 미명 아래 주먹구구식으로 부활시키려고 있다는 점이다.
당진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입법예고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장기근속 공직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신설해 자기성찰 및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설명되어 있다. 또한 ‘2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20일간의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에 따른 예산조치는 ‘필요없음’이라고 1차원적 사고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직자 1인당 2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시, 무노동유임금의 유급휴가로써 금액규모는 높은 수준이다.
20년 공무원 재직 시 평균적으로 일반 행정직 6급 20호봉 수준인데, 기본급은 3,162,100원이다. 초과근무·연월차 수당을 제외한 임금이다.
공무원들이 법정공휴일 외에 연월차 휴가를 모두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실제 근무일은 평균 230일 정도다. 유노동유임금 원칙을 적용할 경우 일당은 약 16만 5천원이란 계산이 나온다. 20일간의 특별휴가를 받게 되면 일하지 않고 약 33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현재 당진시의 20년 이상 재직 공직자는 360명으로 이를 계산하면 약 12억 원의 세금이 공무원들의 특별휴가로 사라지는 셈이다.
조례 신설의 명분 역시 논란에 부채질을 가한다. 당진시는 타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장기근속 특별휴가의 현황을 내세우고 있는데, 충청남도,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등이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조례 입법화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해당 지역들의 특별휴가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파악과 조사는 전무했다.
당진시청 장기근속 특별휴가 일부개정조례안 담당자는 “임신특별휴가 개정에 맞춰 장기근속 특별휴가를 신설해 입법예고하게 되었다”며 “전국적으로 장기근속 특별휴가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휴가 사용에 따른 업무공백, 부서별 휴가인원 제한 등에 대한 기준에는 “별도의 기준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고 전했으며, 타 지자체별 특별휴가 운영에 대한 조사 및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해 묻자 “조사를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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