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1세대 2주택이라 함은, 말 그대로 국내에 소재하는 1세대의 세대원 소유의 주택 모두를 합쳐서 2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주택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해서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면 무조건 2주택자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1.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새로운 주택(수도권 밖 소재)을 한 채 더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하지 않더라도 이를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부득이한 사유>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 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2.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어느 주택이든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2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때, 남은 주택도 다른 주택을 구입하는 등 주택 수의 증가가 없으면 역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직계존속이라함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한다.

3. 1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까지는 2주택자로 보지 않으므로 5년 내에 한 주택을 양도하면 된다.

4.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해 취득한 경우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종전의 주택에 대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5. 1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받은 주택은 과세 대상이 된다.

위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2주택으로 보지 않는 기간과 요건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적절한 시기에 1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 당진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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