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상속. 가깝지만 먼 단어이다. 인간은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하나의 진실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이다. 사망을 하면 발생하는 것이 상속이다. 누구나 다 상속세를 내는 것은 아니고 일정자산 이상이 있는 경우에 상속세가 발생하게 된다. 보통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이면 상속세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상속재산 정확하게 챙겨야
상속세를 신고할 때 가장 흔한 실수는 상속 자산을 빠뜨리는 일이다.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부동산재산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열람이 가능하니 상속재산을 정확하게 챙기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간주상속재산
상속세를 신고할 때 또 하나 빠뜨리지 말아야 할 자산은 간주상속재산이다. 이는 민법상 상속재산은 아니나, 세금을 과세함에 있어 포함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다. 보험금, 퇴직금, 신탁이 이러한 재산들이다.

부채 확인
이제 재산을 살폈으면 부채를 확인해 보도록 하자. 상속세를 계산함에 있어 '채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며.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면 금액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부동산은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
여기서 하나의 팁이 발생하는데 부동산은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하다. 전세자금을 부채로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략 큰 그림을 그렸으면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 알아보자.

병원비는 피상속인의 재산 - 피상속인이 입원중에 자녀들의 재산으로 병원비 전액을 납부하였다면 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배우자 공제의 활용 - 배우자는 최대 30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물론 2차상속까지 고려를 하여야겠지만 배우자 공제의 폭이 크므로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자.
사전증여 - 증여세나 상속세나 세율은 같지만 직계비속 증여의 경우 10년간만 누적되므로 10년에 한번씩 재증여가 가능하다. 상속재산을 줄이는 가장 공격적인 방법. 미리 주면 된다.

상속세 납부할 재원은 어디서?
상속세는 절세도 중요하지만 막상 상속세를 낼 재원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
다음은 국세청에서 발간한 세금절약가이드에 실린 내용이다.

“상속세는 과세미달자가 대부분이지만 과세되는 경우 수억, 수십억 등 고액 납세자가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납세자금 대책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상속재산을 처분해야 하거나 공매를 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자녀 명의로 보장성 보험을 들어 놓는다든지, 사전증여 등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놓는다든지 아니면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하도록 할 것인지 등 납세자금대책이 검토되어야 한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 당진 세무사 정제득 (t 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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