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첫날부터 심란해야겠습니까?”
불합리한 아파트 승강기 사용료·기준 천차만별
당진시, “별다른 방법 없다” 안일한 태도 보여
 
최근 내 집 장만의 꿈을 이루고 기쁜 마음으로 이사를 시작한 박일수(가명, 45세)씨. 아파트 2층에 집을 마련해 창문을 이용하여 이삿짐을 나르려고 사다리차 비용까지 지불했지만, 이삿짐 크기와 지형 탓에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사업체 직원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당연히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는 구조상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저층의 경우 승강기사용료를 받지 않는 등 감액해줬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 하자 제지가 들어왔다.
아파트 관리실 관계자는 “어떤 이유에서든 승강기 이용료는 무조건 10만원을 내야한다”고 닦달한 것.
순간 왜 아파트마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생각으로 머뭇거리게 됐다. 이사업체 직원 역시 “여타 아파트들에서는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부분 승강기 사용료를 감액해주거나 면제 해주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상하다”는 말을 꺼냈다.
결국 승강기 이용료를 어쩔 수 없이 지불하고 이사를 끝낸 박일수씨의 마음은 심란하기만 했다. 단돈 10만원이었지만, 이사비용을 생각했을 때 전혀 고려치 않은 부분이었고, 왜 아파트마다 사용료가 다른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이처럼 당진시의 아파트들에 대한 승강기 이용료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전무해 문제가 되고 있다. 각 아파트마다 승강기 이용료가 들쑥날쑥인데다가, 기준마저 저마다 달라 시민들의 불만이 터지고 있다.
현재 당진시 읍내권 아파트 단지들의 승강기사용료는 평균 10만원 안팎으로, 저층의 경우 40~70%까지 감면해주거나,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한 세대의 경우 면제해주는 곳도 있었다. 반대로 경우에 따른 가격 감면 없이 고스란히 승강기 사용료를 받는 곳도 있었는데, 이러한 아파트 간의 금액 차이는 최대 10만원에 달했다.
이러한 아파트 간의 차이는 승강기 사용료는 주택법 시행령에 있었다. 승강기 사용료는 합법적으로 징구(徵求)가 가능하나, 금액에 대한 기준은 없기 때문. 이렇다보니 통상 입주자 회의를 통해 정하게 되면서 아파트마다 천차만별로 금액과 기준이 날뛰고 있다.
원칙적으로 아파트들의 승강기 사용에 따른 비용은 기존 입주민의 승강기 사용 불편과 승강기 고장의 원인 등의 이유로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승강기 고장의 요소가 적은 저층이나, 지형 상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할 시에는 감액해주는 것이 상식적이나, 이를 무시하는 아파트들이 존재했다.
이사짐센터 관계자는 “아파트 대부분이 승강기 사용료를 받고 있지만,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져 종종 싸우시는 분들을 이사 과정에서 꽤 볼 수 있다”며 “입주민이 불같이 화를 내거나 무시하면 돈을 안 받는 곳도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당진시 관계자에게 문의하자 “각 아파트 입주민 회의를 통해 승강기 사용료와 방침 등이 만들어지고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나서 별다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전했다.
합리적인 기준 없이 관행적으로 굳어버린 승강기 사용료에 대해 전혀 문제 삼지 않는 안일한 태도였다. 
한편,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승강기 사용료에 대해 정부는 정책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부과실태 등을 조사해, 과다징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감독권한을 가진 시·도지사로부터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조치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이사 사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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