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제 득 세무사

(주)바람의화원 사장님이 담당 세무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 인피니티를 리스로 구입했습니다. 리스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 준다고 했으니, 그걸로 부가세 좀 절감되겠죠?” 하는 것이다.


일반 슈퍼마켓을 경영하시는 분이라, 그 리스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힘들겠다라고 말씀 드렸더니, 변호사나 의사들이 외제차량을 리스하면 세금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왜 본인은 그런 혜택이 없냐고 되레 화를 내신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관련 매입세액 사장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여부와 소득세 비용인정 여부를 혼동하고 계신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법 이론상의 이유나, 조세 정책적 이유로 인해서 열거된 몇 가지 경우의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를 해주지 않고 있다.


그 한 예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관련 매입세액이다.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업무용과는 상당한 의미의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소형승용자동차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승용자동차로 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당해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즉, 위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리스차량이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리스료에 대해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으며, 그 유류대 및 수리비 등에 포함된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반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된다.
예를 들어, 티코의 경우와 같이 승용자동차이나, 배기량 800cc 이하로 길이 3.5m 폭 1.5m이하인 것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카니발 9인승의 경우에도 구입비용은 물론 기름값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까지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소득세의 비용인정 여부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를 떠나서, 차량이 사업에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사실판단 할 사항이다.
따라서 사업에 사용시에는 차값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든, 못받든 경비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자료제공 : 세무사 정제득 ☎ 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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