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든 적든 재산을 상속 받게 되는데, 이때 상속 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내야 하는 걸까 아니면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유가족끼리 상속 재산을 나누려고 하는데 주의할 점
상속인들이 서로 협의해서 상속재산을 분할해 상속 받는 것을’협의분할'이라고 하는데,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얼마를 상속 받느냐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진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자녀의 1.5배)을 한도로 한다. 이를 초과해 상속 받는다면 그 초과 분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한다.

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상속 받고, 어머니가 사망한 뒤 형제가 이를 다시 상속 받는다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공제 받은 금액으로 하며 기본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인 약 7억7000만 원을 한도로 공제 받게 되는데, 이 때 계산한 상속세는 약 7400만 원이 된다.

[사례]
동두천에 사는 K씨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고민 중이다. 재산은 상가(10억 원)와 주택(5억 원), 예금 및 주식(3억 원) 등 총 18억 원이고 유가족으로는 어머니와 K씨, 그리고 동생이 있다.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제도
이 경우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K씨 형제는 상속세를 한 번 더 내야 한다. 하지만, 같은 재산에 대해 두 번이나 상속세를 내야 하는 유가족들의 세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제도가 있다.

상속 받은 뒤 1년 안에 재상속이 이루어지면 100%를 공제해 주고, 그 후 1년마다 10%씩 공제율이 줄어 10년 안에 재상속이 이루어지면 10%가 공제된다. 재상속에 대한 세부담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데, 5년 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재산 가치가 똑같다면 재상속에 대한 조정을 하더라도 약 1억3000만 원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어머니의 ’배우자 공제' 최대한 활용
어머니의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상속세 절세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만일 배우자가 법정상속지분인 7억7000만 원만 상속 받고 나머지는 자녀들이 상속 받았을 때, 상속세는 7400만 원으로 계산된다. 또한 어머니가 5년 뒤 사망했을 때의 상속세도 어머니의 상속재산이 상대적으로 적어 1900만 원만 내면 되므로 세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된다.

상속 재산 분할을 마친 뒤 이를 다시 변경해 어머니의 지분을 자녀에게 더 주려면?
세법에서는 최초 협의분할로 등기를 마쳤다가 변경할 경우, 곧 어머니의 지분을 자녀에게 이전하면 이를 증여로 본다. 하지만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상속일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의 협의 내용을 변경하는 재협의분할을 하면 이를 피할 수 있다.

일반 서민 상속세 걱정 없어
일반 서민들은 상속세에 대하여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중산층의 상속세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하여 상속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 공제해 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한 10억 원을 공제해 주며, 한 분만 생존해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해 준다. 게다가 돌아가신 분이 부담해야 할 부채가 있으면 이 또한 상속세 계산 시 공제해 준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이 배우자(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 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 원 이하이면 상속세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위에서 말하는 5억 원 또는 10억 원은 상속인 별로 상속 받은 재산에서 각각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소유재산 합계액에서 한번만 공제해 준다.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 5억 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인 경우나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 당진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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