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2014년 1월 1일 이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종전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에서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으로 증여재산공제가 인상되었다. 이는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것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을 취득한 수증자별로 과세하고 있으므로,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율도 원칙적으로 수증자별로 적용된다.

증여할 때 기본으로 공제되는 금액
수증자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000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2,000만원
(3)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000만원
(4)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00만원

증여금액에 따른 증여세율
증여세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3)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4)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5) 30억원 초과 : 10억 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자녀의 배우자에게 공동으로 재산을 증여하면 위에서 살펴본 증여재산공제를 수증자별로 각각 적용받을 수 있으며,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자녀의 배우자에게 공동증여 해야 절세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을 취득한 수증자별로 과세하고 있으므로, 자녀가 단독으로 증여받는 것보다는 자녀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증여받는 것이 전체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증여받은 재산을 추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공동명의가 세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것이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 당진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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