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환 예비후보, 당진시 상대로 소송 중

부동산실명제 위반 관련
부당함 호소하며 불복 항소

6.4전국동시지방선거 당진시장 선거에 나선 오성환 예비후보가 공직자 시절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관련해 당진시와 소송 중으로 1심에서 패소, 불복 항소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시 관계자에 따르면 오성환 예비후보는 2006년 당시 시곡동 일원 인근 5천여 평의 토지를 친구와 함께 구입, 이중 토지 지분 27%를 차명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며, 2012년 국무총리실 암행감찰에 적발되어 시 감사팀에서 토지관리과로 이관 접수 부동산 실병법 위반으로 과태료와 징계 처분을 받았고 이에 따라 당진시는 오성환 예비후보에게 2천만 원의 과태료와 3개월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다.
현재 오성환 예비후보는 과태료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하며 재판에 들어갔으나, 1심에서 법원은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오성환 예비후보는 불복 항소하며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당진시 관계자는 “당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 오성환 예비후보가 과태료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해 재판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오성환 예비후보는 “2006년 예산 일원에서 낚시터를 운영하는 친구에게 투자를 했었다. 그런데 낚시터 운영이 어려워진 친구가 협의 없이 단독으로 땅을 매입하게 됐다. 당시 친구에게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서산 공증변호사 사무실에서 채권채무로 공증을 한 바 있으며 자료를 갖고 있다”며 “이 과정 속에서 2012년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지적되어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이 건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항소를 했고 지금까지 이어져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만약 부동산에 대한 투자였다면 당연히 부동산에 대해 공증을 했을 것이며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가 잘못 부과된 점을 밝히기 위해 소송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년 전 일을 지금에 와 온갖 음해와 살을 붙인 소문 등으로 네거티브를 벌이는 것에 답답함을 느낀다”며 “시장 후보자로 활동하며 수없는 유언비어로 공격당하고 있지만, 저는 정치초년생으로써 깨끗한 정치를 위해 단 한 번도 대응 및 비방을 해본 적이 없다. 부디 앞으로 깨끗한 선거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전했다.  
고정호 기자 kjh2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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