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권력과 지방언론의 유착(癒着) 논란
당진시기자협의회, 공금 지원받은 신년교례회로 수익 분배해
‘눈 뜬 장님’ 당진시, “인지 못했다”… 특혜성 예산편성 의혹
당진경찰서, 공금 횡령·광고 수취 공갈죄 여부 등 수사 착수

지방일간지 당진 주재 기자들의 민간단체인 ‘당진시기자협의회’가 당진시로부터 지원받은 공금으로 수익을 올리고 이를 나눠가진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며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선심성 예산’을 통해 지방권력과 지방언론이 유착관계를 맺어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날선 눈초리는 쉬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진시기자협의회(이하 기자협회)는 매년 지역 기관장 및 정치인 등이 참여하는 신년교례회 행사와 함께 교례회용으로 배부하는 수첩을 제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기자협회가 주관한 ‘2014년 신년교례회’에 기자협회에 행사지원금(1,000만원)과 민간경상비보조금(2,500만원)을 지급, 행사비용과 수첩제작 기타 비용을 지원했다.
이러한 지원금을 바탕으로 기자협회는 신년교례회용 수첩제작과 함께 광고수취, 또 수첩을 별도로 판매하는 등 총 3,8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수첩에는 당진화력, 현대제철 등 13개 업체의 광고가 실려져 있었다.
기자협회가 이렇게 거둬들인 수익금과 지원금을 총합하면 7,300만원, 이 중 4,400여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고 나머지 금액 2,900만원을 소속 기자 1인당 180만원씩 나눠가진 것이 드러나며 논란의 시발점이 됐다.
가장 큰 문제는 시민들의 혈세로 기자협회에 지원금을 내주고 있음에도 당진시는 공금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수익은 얼마나 올렸는지 등 해당 행사와 사업성에 대해 ‘눈 뜬 장님’과 다를 바 없었다는 점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수첩의 정확한 인쇄 부수, 이에 따른 인쇄비용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일부 보도와 달리 민간단체의 민간경상비 보조금은 수익사업을 벌일 수 있다”고 설명하며 “책자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는 점은 인지 못했었다, 수익금에 대한 내용도 보고받지 못했다. 지원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만을 제출받았고 이 내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즉, 지원금의 정확한 지출이 확인되지 않고 있었던 것. 수첩의 총 인쇄 부수가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판매됐는지, 광고 수익으로 얼마나 벌었는지 등에 대해 당진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사업의 공익성과 특혜성 예산편성이 아니냔 논란도 커져가고 있는데, 이는 당진시의 보조금 지급 규정에 대한 총괄적 지적이다. 기자협회에 지원된 보조금은 총 3,500만원으로 2014년 당진시 사회단체들의 보조금 평균액인 520만원(65개 단체, 총 보조금 3억 4,100만원)인 것과 크게 대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진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1일 해당 사건의 제보가 있었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하며 “수익금을 나눈 부분에서 당진시가 지원한 공금을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의로 나눈 것은 아닌지 여부와 수첩 광고의 경우 강압적인 광고 수취로 공갈죄 성립 여부 등을 조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건의 중심에 선 당진시기자협의회는 공식입장을 밝혔는데 “행사비용, 수첩제작 등 적절한 성격에 맞게 공금을 썼으며, 정산도 마무리한 상태”라며 “신년교례회 행사가 마친 후 기자협회 정기 월례회에서 회원 11명이 참석해 수첩제작 광고수익과 비용 절감 등으로 발생한 잔액에 대해 분배하는 것으로 제안이 있었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일괄 배분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소속 기자가 경찰과 방송에 인지, 제보로 해당 논란이 일고 명예가 실추되었다. 당진시 기자협의회는 수익금을 봉사단체나 자선사업을 위해 써져야 했으나 회원들의 생각이 부족해 분배했으나 회수 조치해 회원들의 의사를 집약해 명분 있게 쓰이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밝힌다”고 해명했다.  
한편, 당시 신년교례회 행사 및 수첩 제작 당시 당진시기자협의회에는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동양일보, 중부매일, 충남일보, 중앙매일, 충청타임즈, 충청일보, 충청매일, 대전투데이, 충청신문 11개 단체가 소속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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