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계획(Tax planning)에 따라 부동산의 처분시기와 방법을 정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다.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 중과세 배제 연장 적용여부, 주택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매우 불안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내년까지 보유할 때와 올해 처분할 때의 세금차이를 고려한다면 절세 효과(약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5년에서 10년 정도의 장기보유 여부 고려
부동산 정책은 경기상황에 따라 또는 정권의 이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긴급한 자금상의 압박이 없다면 5년에서 10년 정도의 장기보유 여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이때는 보유세 부담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전제되어야 하며, 동시에 동일한 투자금액을 다른 자산에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과 비교하여 우위에 있다는 판단이 서야 한다.
토지에 건물을 올려 수익용 부동산으로 전환 고려
토지를 처분하지 않고 건물을 지어 수익용 부동산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토지가 더 이상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므로 중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처분시기를 고민할 필요는 없다. 다만 수익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입지조건이나 건물의 용도 등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주거용 건물일 경우에는 1세대 다주택자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도 고려
상속과 증여는 맞물려 있으므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10년을 단위로 이뤄져야 하는데, 만약 증여했다가 10년 이내에 상속을 해야 한다면 오히려 증여가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이점에 유의한다.
세무계획(Tax planning)은 세무전문가와 함께
사례를 통하여 검토한 바와 같이 세무계획 시에는 보유 부동산 전체에 대해 처분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부동산을 처분 시 계획을 세울 때와 그렇지 않을 때에 최대 1억 원 이상의 세금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을 투자의 관점에서 다른 자산에 대한 투자와 비교할 때 수익률 우위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이 경우에는 경제적 기회비용이라는 측면에서 그 이상의 차이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의 보유와 처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세무전문가에 대한 자문수수료를 아끼려다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 당진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