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들 ‘풀뿌리 민주주의 만들기’ 노력하셨습니까?

당진시 기초의원, 3년 6개월 간 조례 제·개정 1인당 ‘2.1건’에 불과
경기도 오산시의회, 같은 기간 조례 제·개정 평균 ‘10.8건’으로 대비
입법활동의 기본 조례, 주민 삶과 직접 연관되어 있음에도 ‘무관심’

풀뿌리 중의 풀뿌리라는 당진시의회 의원들과 당진지역 충남도의회 의원들의 조례 제·개정 실적이 암담하다.
이들의 임기가 시작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의 조례 재·개정 실적을 본지가 조사한 결과, 최은성, 안효권 의원이 전체 실적의 반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외 의원들은 3년 6개월간 의원 1인당 조례 재·개정 실적은 2.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조례 제·개정 1위를 기록한 경기도 오산시의회의 경우 같은 기간 의원 1인당 평균 약 10건으로 차이가 5배에 달한다. 입법활동의 기초인 조례 제·개정에 신경 쓰지 않는 의원들이 상당수라는 의미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의결을 거쳐 지방의 사무에 관해 제정하는 법을 말한다. 특히 조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부여하는 규제와 운영의 목적도 크나, 주민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일례로 경기도 오산시의회의 경우 19세대 이상 낡은 연립주택·빌라수리를 우선 지원하는 조례가 주민 삶의 영향력을 끼친 대표적인 사례다. 이처럼 조례는 주민의 삶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
문제는 이러한 조례 제정에 대해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기초의원들이 상당수라는 것이 조사 결과 나타났다는 점이다.
당진시의 기초의원들의 2010년 7월~ 2013년 12월까지 총 조례 제·개정 실적은 52건이었다. 수치만을 놓고 보자면 전국 평균을 넘는 실적이지만, 이는 일부 의원의 조례 제정 집중으로 가능했다.
최은성 의원 20건, 안효권 의원 6건이 이러한 총 조례 제·개정의 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즉, 두 명의 의원만이 조례 제·개정에 관심을 갖고 노력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두 의원을 배제한 조례 재·개정 실적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3년 6개월 동안 의원 1인당 조례 재·개정 실적은 평균 2.1건에 불과했는데, 경기도 오산시의회 경우 같은 기간 의원 1인당 평균은 약 10건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보자면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당진시의회 의원들과 당진지역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대표발의해 조례 제정(制定)한 건수는 총 38건이었다.
가장 많은 조례 제정은 △최은성 의원 18건 △안효권 의원 5건 이였으며 △이종윤, 편명희 의원 3건 △윤수일, 이재광 의원 2건 △이종현, 이은규, 김명선, 인효식, 양창모 의원 1건 △김홍장, 김석준, 박장화 의원 0건이었다.
조례 개정(改定)의 경우에는 더욱 저조하다. △이은규 의원 3건 △김석준, 인효식, 최은성 의원 2건이었으며 △윤수일, 안효권, 박장화, 양창모, 이재광 의원들은 1건에 불과했다. △김홍장, 이종현, 이종윤, 김명선 의원들은 단 한건도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충남도의회의 경우 공동발의로 진행함에 있어 대표발의자를 따로 두지 않았던 관습이 있어, 일부 의원들의 주도적으로 추진한 조례가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 실적, 양보단 질로 승부하긴 하셨나요?
더욱 문제되는 부분은 당진시의 조례 제·개정 내용들 중 상당수가 단순히 범위와 단어만을 수정·변경하거나, 친목단체의 육성 지원 조례를 통해 ‘퍼주기식 보조금 반영’ 부분이었다는 점이다.
또 의회 절차에 따른 의원들이 직접 관련된 조례 제정 및 개정이 대부분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조례의 경우에는 조례가 제정되고도 예산반영이 되지 않아 유명무실해진 경우도 존재했다. 
기초의원들의 기본업무이자 권한인 예산심의, 감사, 조례제정 중 조례 실적을 단순 수치화로 계산해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나타난 조례 제정 실적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룩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과 일부 의원에게 집중된 조례 제정, 지역민들을 위한 조례안 제정을 통한 입법활동의 부족함 등은 ‘과연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을 피해가긴 어려워 보인다.
이와 관련해 당진참여연대 조상연 사무국장은 조례 실적도 중요하나 조례 본질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주민들에게 필요 이상의 과한 규제, 해악을 입히는 규제완화 등 조례 자체 파악이 가장 중요하나, 매우 저조한 실적은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해당 조례 실적 내용의 대부분이 의회 자체와 관련된 조례가 대부분이며,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조례는 매우 적다.
또한 만들어진 조례를 그대로 발의만 하는 경우도 산재해 있어 이러한 악습을 끊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참다운 조례를 제정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종현 전 도의원은 “조례의 개정 및 제정은 현실에 맞게 변화될 필요성이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의원 개인에게 필요한 부분이 아닐 경우 관심을 가지지 어렵고, 이로 인해 제·개정되기 어렵다.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써 책임감을 갖고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조례들을 발췌해 개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전했다.
해당 조례 실적 조사는 당진시의회, 충남도의회의 2010년 7월~2012년 12월까지의 조례 개·제정 현황을 파악, 조사했다. 공동발의의 경우 제·개정 모두 대표발의자 1인이 만든 것으로 간주했으며, 의원 제안의 경우 전부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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