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독려 현수막, 알고보니 ‘불법’
예비후보 홍보수단 악용…일반 현수막과 형평성 논란
 
최근 당진시내 주요사거리나 차량 이동이 많은 주변에는 어김없이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이 여기저기 내걸렸다. 사전투표 현수막은 모두 불법 광고물이지만 자치단체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다. 심지어 읍면지역 주요 도로변까지 현수막이 점령하고 있다.
이는 겉으론 투표를 독려하고 있지만, 속내는 6.4 지방선거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홍보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시의원 예정자는 물론이고 도의원, 시장, 심지어 도지사, 교육감 예비후보들까지 경쟁적으로 내걸고 있다.
사전투표란 선거일에 부득이한 개인사정 등으로 선거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 준비한 선거제도로 오는 5월30~31일 사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전국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다.
이 같은 현수막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호, 선거구호, 공약 등 선거법에 저촉되는 내용만 포함되지 않으면 투표 독려 현수막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현수막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4조(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에 위배되는 것으로, 지정게시대 외에는 게첩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당진시가 지난 11일 각 읍면동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투표독려 현수막을 제거하라는 공문을 시달했으며, 충남도 또한 10일 똑같은 내용의 공문을 각 시군에 내려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 최 모(46·읍내동)씨는 “일반인들이 도로변에 현수막을 게첩 했을 때는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 곧바로 제거하더니 정치인들이 내건 현수막은 왜 그대로 놔두는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투표독려 현수막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난리다.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다 보니 현수막을 내걸은 것 같다.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 11일 충남도와 영상통화를 진행했다. 결과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 따라 조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거리에 나붙은 예비후보들의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이 순수한 투표 권유가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기에 단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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