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충남교육감 수뢰 무죄…징역 3년으로 감형
재판부 “뇌물죄는 무죄”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유죄 인정
 
장학사 시험 문제 유출로 1심에서 중형을 받은 김종성 충남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지난 1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 8000만원을 선고 받았던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26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김종성 교육감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장학사 선발시험에 응시한 특정 교사들의 합격을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문제를 유출하는 것도 묵시적으로 용인했으나 문제 유출 대가로 거액을 받는 것까지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며 “피고인 김종성으로부터 금품수수의 지시를 받았다는 장학사 김 모(51)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그 동안 교육계에 투신해 후진양성과 교육계 발전을 위해 성실하게 근무해 왔더라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교육감과 함께 기소됐던 김 전 감사담당 장학사 등 나머지 연루자 4명 중 2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과 3년 6월의 실형과 벌금 3000만원씩이 각각 선고됐으며 나머지 2명은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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