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세무토막상식

다음과 같은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ㆍ지상권 ㆍ전세권 ㆍ등기된 부동산임차권
ㆍ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재개발ㆍ재건축 입주권 등)

-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
ㆍ 대주주 등 :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 합계액이 총발행주식의 2%(코스닥주식 등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코스닥주식 등 40억) 이상인 경우 당해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을 말함.

- 비상장주식
ㆍ상장 또는 코스닥 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 기타자산
ㆍ특정(과점주주)주식
부동산가액이 총자산가액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50% 이상 양도하는 경우

ㆍ사업용 고정자산(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ㆍ특정시설물이용권
(골프회원권, 헬스클럽회원권, 콘도이용권, 스키장회원권, 고급
사교장회원권 등)

ㆍ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
부동산 등의 가액이 총자산가액의 80% 이상인 골프장ㆍ스키장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따라서 위에 열거한 자산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 보고 대책을 세운 다음 양도하는 것이 좋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 당진 세무사 정제득 (t.357-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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