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지난해 보다 증가…운전자 안전의식 절실

▲ 당진경찰서는 대대적인 단속 강화로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최초의 인간이 포도나무를 키우고 있었다.
그때 악마가 찾아와 최초의 인간에게 물었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
최초의 인간이 대답했다.


“지금 좋은 식물을 키우고 있는 중이네”
이 말을 들은 악마가 놀라워했다.
“이것은 처음 보는 식물인걸”
그래서 인간은 악마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 식물에는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열매가 열리지. 열매가 익은 다음 그 즙을 마시면 아주 행복해진다네”
그러자 악마는 인간에게 자기도 한몫 끼게 해 달라고 애원했다.
그리고 양과 사자와 원숭이와 돼지를 데리고 와서, 그것들을 죽여 그 피를 그 식물의 거름으로 썼다.
포도주는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생겨났다.


이 때문에 술을 처음 마실 때에는 양처럼 온순하지만, 조금만 더 마시면 사자처럼 사나워지고, 조금 더 마시면 원숭이처럼 노래하거나 춤을 추며, 더 많이 마시면 돼지처럼 추해져 토하고 뒹군다.
이것은 악마가 인간에게 준 ‘선물’이다.

<탈무드 이야기-술의 역사>



▲ ‘음주운전자가 주차할 공간’이라는 뜻으로 음주사고를 재미있게 표현한 외국의 광고
‘양날의 검’

적당히 즐기면 유익한 술. 하루 한 잔의 술은 보약이라는 말이 있다. 소량의 알코올을 섭취했을 경우 몸내에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게 되는데 이때 빠른 혈액순환으로 몸내의 여러 좋지 않은 물질을 빨리 몸 밖으로 배출할 수 있게 해주며, 심장마비와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적당히 마시면 좋은 술을 과음하여 건강을 해치고 가장 심각한 것은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이다.
술을 마시게 되면 술 안에 있는 알코올의 대부분이 위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 속으로 들어가 혈중 알코올농도를 높인다.

이 핏속을 흐르는 알코올이 우리의 중추신경을 마비시켜 감각을 무디게 하고 이성적인 능력을 좌우하는 좌뇌의 기능을 억제하므로 감성 부분이 항진되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되면 판별력이 흐려지고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능력도 떨어져 사고로 이어진다. 문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아무런 상관없는 제3자까지 사망의 길로 이끈다는 것이다.

 
지난달 31일 송산면 금암리 대상아파트 부근에서 도로변을 따라 걷고 있던 외국인 노동자 6명(중국인 4명, 베트남인 2명)을 차례로 치어 이들 중 중국인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게 한 사고도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만취 운전자가, 저녁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귀가하던 외국인노동자를 치어 일어난 사고였다. 이렇듯 한 사람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먼 타국 땅까지 와 꿈을 이뤄보려던 외국의 젊은이들이 미처 그 날개도 펴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해야 했다.


음주사고는 갈수록 늘어만 가고…

우리나라 교통 관련법에서는 그 중 가장 중하다고 판단되는 과실 10개를 정해놓고 있다. 보통의 사고는 쌍방의 원만한 합의나 보험처리로 모든 사고 수습이 마무리 되지만 사고조사 후, 이 10가지 중의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명되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8주 이상이면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는 법적 처벌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것이다.

이 10대 중과실 중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인데, 인체의 혈액 1㎖에 대해 0.05㎎이상, 호흡 1ℓ에 대해 0.25㎎이상의 알코올성분을 체내에 보유한 채 운전한 것을 말한다.
당진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126명이 적발됐고 45명의 음주운전 사고자 중 21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이는 작년 111명이 적발되고 49명의 음주운전 사고자중 19명이 사망한 통계를 벌써부터 추월한 수치인데 올해가 끝나는 시점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 당진군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음주운전자의 손에 맡겨진 자동차는 더 이상 이동수단이 아닌 일종의 살인도구이며, 자신은 물론 무고한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도 살인과 맞먹는 범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 인식에 음주운전은 가벼운 벌금과 보험 처리, 구제 신청에 의해 별 것 아닌 행위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다.


음주운전자는 그저 어떻게 하면 안 걸리고 피해갈까, 걸리면 어떻게 빠져나가볼까 궁리만 한다. 오히려 잘못을 해놓고 단속중인 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언성을 높이는 사람도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또한 단속을 용케 피해가면 마치 대단한 뭐라도 된 듯 무용담을 늘어놓는다.


이런 어른들의 모습을 배우고 커가는 아이들이 어른이 된 후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면 어른으로써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 것인가.
이번에 당진경찰서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가세로 당진경찰서장은 “연말연시 송년회와 신년회 등 술자리가 많아질 것을 대비, 지금부터 단속을 강화해 음주운전을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그 결과 현재 저녁과 낮, 새벽을 가리지 않고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시도 때도 없는 단속에 주민들 불편은 그만큼 늘기도 하겠지만 당진경찰서 측은 욕을 먹더라도 단속을 펼쳐 음주운전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당진경찰서 박종만 교통사고조사계장은 “사람 생명이 중요하지 욕먹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며 “더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의 단속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 운전자 본인의 인식이 바로잡혀야 근본적인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마무리 하며…

▲ 귀가 중이던 외국인 근로자 2명의 생명을 앗아간 송산면 금암리 대상아파트 부근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장에는 새것으로 교체된 가드레일만 그날 사고의 처참함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약 2만 8천 건에 이르고 이로 인한 부상자 수가 약 5만 1천명, 사망자 수가 991명으로 하루 평균 3명 정도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자나, 음주운전자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다른 나라들의 음주운전 형벌을 보면 일본은 운전자에게 술을 제공하거나 권한 자도 처벌하고 핀란드는 한 달 월급을 모두 몰수한다. 터키는 적발 즉시 음주 운전자를 30Km떨어진 곳에 버린 뒤 집까지 걸어오게 한 후 집에서 구속한다. 이때 경찰관이 음주 운전자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따라오며 감시한다. 또 불가리아는 초범은 훈방, 재범은 교수형에 처하며 심지어 엘살바도르는 음주운전 적발 즉시 그 자리에서 총살형에 처한다.


이처럼 음주운전 예방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머릿속에도 ‘술 마신 뒤 운전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라는 의식이 한 시 바삐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신동원 기자 habibi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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