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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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살펴보는 다운계약서 작성 위험성

양도소득세 탈세 위한 다운계약서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소득세법에서는 2년 이내의 단기 양도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최고 5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에서는 취득 당시의 가액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때문에 일부 매도인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탈세하기 위하여 매수인과 협의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있다.

다운계약서 적발되는 이유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차감한 것이므로 양도가액이 내려가면 매도인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도 줄어들게 된다.
또한 양도가액이 내려가면 매수인이 부담하는 취득세 등도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매도인은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매수인과 협의하여 실제 부동산의 거래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소위 다운계약서로 양도 소득세 및 취득세 등을 탈세하려는 경우가 있다. 해당 부동산의 매매 당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모두 세금을 탈세할 수 있기에 유혹은 더욱 커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보통 매수인이 추후에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매입할 때는 취득세 등을 탈세했지만, 양도할 때는 취득가액이 실제보다 낮게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당초 매수인은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당초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탈세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 다운계약서 적발사례 >
경기도에 사는 김씨는 2011년 10월에 1년 미만 보유한 빌라를 양도하였다. 해당 빌라의 실제 양도가액은 2억원이었으며,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1억6천7백5십만원이었다. 김씨는 양도당시에 매수인 박씨와 협의하여 매매계약서를 실제 거래가액인 2억원이 아닌 1억 7천만원으로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김씨는 2013년 10월에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2천4백28만5천원을 납부하라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게 되었다.

<사례분석>
위의 사례에서 김씨는 2011년 10월에 빌라를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실제 거래가액보다 3천만원 낮게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탈세하였다가 2년 후에 국세청에 탈세사실이 적발되었다. 김씨가 2011년 당시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않았다면 2011년 12월말까지 양도소득세 1,500만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다운계약서로 인한 탈세가 적발됨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1,500만원에 부당과소 신고가산세 600만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730일 가정) 328만5천원을 추가로 추징당하게 되었다.
물론 해당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김씨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탈세로 인하여 본래 부담할 양도소득세의 161.9%를 추징당하게 되었다. 만약 김씨가 2014년 10월에 적발되었다면 본래 부담할 양도소득세의 172.9%를 추징당하게 될 것이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 당진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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