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윤 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당진운영센터장

▲ 방문간호 이용절차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를 통보받고 방문간호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급자는 먼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로부터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아야한다.


수급자는 방문간호 급여를 받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문의하여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선택한다.


수급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방문간호지시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를 제출한다.


그 밖에 필요한 서류는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경감받고자 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증(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급여증(또는 의료급여증명서), 기타 본인일부부담금 경감자는 경감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기관과 수급자는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이 포함된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한다.

▲ 주·야간보호 이용절차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를 통보받고 주·야간보호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급자는 주·야간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문의하여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한다.


수급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를 제출한다.


그 밖에 필요한 서류는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경감받고자 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증(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급여증(또는 의료급여증명서), 기타 본인일부부담금 경감자는 경감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한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기관과 수급자는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이 포함된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하고, 수급자는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머물면서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받는다.
<노인장기요양 보험 관련 문의 ☎ 1577-1000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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