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불법 반입 업체 고발

당진시는 당진관내의 4곳, 총 280톤 가량의 음식물쓰레기를 불법 반입한 타지역업체 두비원을 예산군과 협조해 홍성지검에 고발했다. 이 업체는 올해 음폐수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처리하지 못한 음식폐기물을 성남에 소재한 업체를 섭외하여,
퇴비가 필요한 시골 농민들에게 불법으로 넘겼다. 이 음식물쓰레기는 우분, 왕겨 등과 섞어 퇴비를 만드는데 사용되었다. 현재 성남의 업체 역시 1개월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태이며, 농민들 역시 음식물 쓰레기 반입 시 신고절차를 정해 놓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당진시의 처벌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에 아버지가 연루된 걸로 알려진 공무원 K씨는 정식 공무원 신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K씨의 아버지는 퇴비 제조를 위해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진시는 빠르게 사건이 처리되지 않는 것은, 농민분들이 연로한 관계로 참고인조서를 받는 과정에서 상당히 지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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