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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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 전, 부동산 가치 변화도 고려하세요
상속을 준비 중인 L씨. L씨가 가진 재산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와 상가 건물 1채다. L씨는 상가를 팔아 현금을 확보하려고 했으나, 상속할 때 부동산이 금융자산에 비해 유리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과연 사실일까?

상가를 그대로 상속 할 경우
가령 L씨의 상가가 기준시가 8억 원이고 양도 시 13억 원 정도의 시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할 때, L씨가 부동산을 상속하면 기준시가인 8억 원을 적용 받지만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뺀 나머지 현금 11억 8천만 원을 상속하는 것이다. 결국 부동산을 처분해 금융재산을 상속할 경우 상속재산이 3억 8천만 원 늘어나고 상속세율을 40%라고 가정했을 때 상속세도 1억 5천만 원 증가하게 된다.

상가를 양도한 후 금융재산을 상속 할 경우
금융상속공제 2억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1억 8천만 원으로 감소한다. 여기에 상가를 팔지 않고 그대로 상속한다면 자녀들이 물려받은 상가를 추후 양도할 때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추가된다. 만일 자녀들이 3년 뒤 시세 변화 없이 13억 원에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로 약 1억 2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부동산 상속 시 상속세를 줄인 대신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인해 5천만 원을 더 손해 보는 것이 된다. 만약 자녀들이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어 상가를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양도가액으로 증가하면서,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적용 받을 수 없다.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는 없다. 결국 상속세뿐 아니라 미래에 자녀가 납부할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한다면 부동산으로 상속해 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결론
따라서 상가의 임대료 수익이 좋지 않거나 앞으로 시세가 오를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 상가를 팔아 현금을 마련하는 것이 낫다. 자녀의 세금 부담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조건이고 확보한 현금을 통해 수익 창출이 가능한 투자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L씨의 상가가 현재 임대료 수익이 높고 건물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파는 것보다 시세차익을 보기 위해서라도 그대로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상속을 두고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당진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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