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와 차이나는 금액으로 거래? “증여세 주의하세요”

현행 세법에 따른 증여의 개념은 민법에 따른 증여계약에 의한 재산의 무상이전 뿐만 아니라 변칙적인 방법으로 사실상의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완전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세법에서는 변칙적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유형을 예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 중에서 저가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1. 증여세 납세의무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일정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다만, 이는 시가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 또는 고가양도한 경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 또는 고가양도한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3억원

 

 

 

3.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저가 또는 고가양도한 경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가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여기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그 대가를 말하며, 현저히 높은 가액이란 양도한 자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그 대가를 말한다.

 

 

 

4.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위 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위 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본인, 부터 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위 부터 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본인, 부터 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위 부터 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본인, 부터 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위 부터 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본인, 부터 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위 부터 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완전포괄주의 증여개념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세법에서 타인으로부터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인지 여부에 따라 저가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 당진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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