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넓어 미진했다 판단
오는 27일까지 연장 결정

전로(轉爐) 보수공사를 하던 근로자 5명이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난 충남 당진 현대제철에 대해 정부가 특별근로감독 기간 2주 연장됐다.

당초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기간은 13일까지였으나 감독 면적이 넓고 조사 진행 속도가 느려 기간연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0일부터 실시 중인 특별감독이 종료된 지난 13일,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감독 기간을 오는 27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노동부는 전반적인 사업장 안전감독과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해 감독관 등 27명이 투입돼 건설현장과 원청, 하청,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걸쳐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제철 근로자와 사내하도급, 외주업체 근로자 등 총 1만6천여명이 근무하는 초대형 사업장이다보니 조사 목표치의 절반도 소화하지 못한 상황.

대전지방고용청은 당초 예상보다 조사 진척 속도가 워낙 더딘데다 투입한 감독관 및 전문가들도 피로가 극에 달하자 추가 인력 파견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용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사업장 범위가 워낙 방대해 대략 70% 정도 현장감독을 마쳤다”면서 “나머지 사업장 감독과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에 대해 더 조사가 필요해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강도높은 수사를 펼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윤성 기자 psychojy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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