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서울 중앙지검 형사2부에서 인천광역시소재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인 모연구소의 책임자를 구속 기소하고 2개 식품업체 1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 연구소는 2006년부터 2년 6개월 동안 식품위생검사를 의뢰받은 12만721건 중 6126건만 검사를 하고 11만 4000여건은 검사를 하지도 않고 적합판정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명난 180여건을 적합으로 허위 판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한 식품업체에서 제조한 만두에서는 1g당 110만 마리의 세균이 검출되었는데도 기준치 10만 마리 이하인 8만8000마리가 검출된 것처럼 결과를 조작했고, 또 다른 식품업체의 포장 불고기에서는 기준치 1g당 10마리의 80배가 넘는 810마리의 대장균이 검출되었는데 한 마리도 검출되지 않은 것처럼 조작을 했다고 한다.


이렇게 허위로 조작되어 적합판정을 받은 불량식품들이 버젓이 팔리고 있었으니 국민건강은 어찌 되고 있는 것인가.
식약청에서는 1987년부터 일정자격을 갖춘 검사업체를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선정하여 검사를 대행시키고 있는데, 현재 이런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이 68곳에 이르고 이들이 검사하는 식품이 한 해 41만 건이 넘는다고 한다.


식약청에 의하면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식품업체들이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의뢰한 검사건수는 18만 건이었고, 이중에서 730건만 부적합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이런 결과만으로도 식품위생검사의 부실이 뻔히 들여다보인다 하겠다.


식약청이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맡기는 이유는 식약청만으로는 전국 모든 식품업체의 제품을 직접 다 검사할 수 없기 때문이겠지만, 이렇게 허위와 조작이 판을 치고 있는데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식약청이 속수무책인 듯하니 안타깝다.

특히 광우병파동으로 국민들이 가지는 식품안전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절실한 이때에 식약청이 보이고 있는 국민건강안전불감증인 듯한 태도에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식약청은 하는 일이 무엇이며, 국민건강을 위하여 어떤 단호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가.

멜라민 파동 때도 익히 보아왔듯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사후 약방문식의 해결방안을 내놓지만 땜질처방에 그치고 근본적인 해결을 보여주는 데에는 번번이 실패하고 있지 않는가.


처벌규정이 약하여 실효성이 없다면 관련 규정이나 법규를 속히 정비하여 국민건강을 좀먹는 일에는 가벼운 행정처분으로 그치지 말고 중벌로 다스림으로써 경각심과 함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방도를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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