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예술인 창작활동 독려 및 문화예술 활성화 기대

당진시 문화예술학교. ⓒ당진시청 제공
당진시 문화예술학교. ⓒ당진시청 제공

[당진신문] 당진시는 지난 5일 당진문화예술학교 블랙박스홀과 문화공감터 공연장을 「공연법」에 따른 정식 공연장으로 등록했다.

그동안 두 공연장은 정식 공연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예술인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했음에도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정식 공연장 등록됨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이 인정되며 관내 예술인의 권리와 복지가 한 단계 더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진문화예술학교 3층 블랙박스홀은 총 100석, 문화공감터 4층 공연장은 총 80석 규모로 저렴한 비용(1일 기준 각 5만원, 8만원)으로 대관할 수 있으며, 시설에 대한 접근성 또한 높아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2개소의 정식 공연장 등록으로 당진시의 정식 공연장은 시 공연장 4개소와 민간 공연장 1개소로 총 5개소가 되었으며, 도내에서 천안시, 아산시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2개의 공연장을 추가 등록함에 따라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독려하고, 시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예술인에 대한 복지 증진을 통해 지역 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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