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 심미영 팀장

세무과 심미영 팀장
세무과 심미영 팀장

이번 달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로써 자동차세 제도를 홍보하고자 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써 지방세이며, 보통세이고, 특별시세·광역시세 및 시·군세이다.

자동차세의 과세객체를 보면 등록된 자동차 그 자체가 과세객체가 된다. 즉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를 말한다.(지방세법 제124조, 동법 시행령 제120조)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되겠으며 매년 납기가 있는 달의 1일(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의 소유자를 말한다. 반면 과세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하여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 소유자(양도인)에게 수시부과 사유 발생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자동차세의 과세유형은 3가지로 나뉜다. △첫째, 연납처럼 본인이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의 방법 △둘째, 매년 법에 정해진 기간에 과세되는 정기분 △셋째, 자동차 과세기간 중 이전 및 말소하는 경우 차량 정리 후 보유기간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시 부과분이 있다.

납세자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월, 3월, 6월, 9월 신청 가능하며 신고월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7%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 절세수단으로 연납제도를 이용하기 바란다. 참고로 연납 공제율이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4년 5%, 25년 이후 3%로 줄어들 예정이다. 

또한, 정기분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12월) 부과되며 1기분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대하여 그리고 2기분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대해 과세된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1년분 전체세액이 고지되며, 앞서 연납으로 1년분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소유자에게는 정기분 자동차세가 고지되지 않는다.

한편, 차량의 이전이나 말소 후 고지되는 수시분 자동차세에 대하여 사후 부과되는 것에 민원을 제기하는 납세자가 있다. 차량 이전·말소 등록 시 소유기간에 대한 자동차세 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이전·말소 등록 시 이전·말소 등록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이를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지방세법 제128조 5항)

6월, 이달은 1기분 자동차 납부의 달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며,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당진시 보이는 ARS(☎080-350-0022)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뱅킹, 지로, 위택스 및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을 통하여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금이 추가되고 재산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Tags #당진 #당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