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석문문화스포츠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온배수 어업피해조사 용역 최종설명회 현장. ⓒ지나영
지난 1일 석문문화스포츠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온배수 어업피해조사 용역 최종설명회 현장. ⓒ지나영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화력 5~10호기 온배수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결과에 따른 보상이 올해 11월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석문면어업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최장량)는 당진화력 5~10호기 가동으로 배출되는 온배수로 인한 피해범위를 확정하고, 조사대상 어업(권)에 대한 피해정도를 조사해 어업손실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했다. 그리고 1일 석문문화스포츠센터 대강당에서 온배수 어업피해조사 용역 최종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자료에 따르면 조사범위는 당진화력 5~10호기 발전소 주변 해역으로, △온배수 배출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전 수역 △당진화력 9~10호기 건설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연최대 확산범위 수역 내 어업 △온배수 조사 실시 후 확정된 피해 범위 △조사범위 밖 어업에 피해가 있는 해당 어업(권) 등이 포함됐다.

해양환경조사에서 해양수질은 수소이온농도는 기준치 6.5-8.5 사이로 기준 농도를 만족했으며, 총대장균군수 역시 기준치에 맞았다. 

그러나 해양생태계 항목에서 단기 및 장기 기준 중금속 항목은 만족했으나, 구리의 경우 동계 저층 일부 구간에서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용역사는 일시적 계절적 영향에 따른 현상으로 분석했다.

해양퇴적물 입도 분석에서는 일부 정점의 경우 계절적 변화를 보였으나, 대부분 모래가 우세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해양생태계조사에서 △부유생태계 △저서생태계 △어류 및 수산자원은 계절적 분포 경향을 보이며, 계절별 차이는 있었다.

온배수 확산 실험결과에서는 연최대 확산범위는 1℃를 기준으로 24.28㎢에서 86.74㎢의 범위로 확산되는 것으로 산출됐다.

이처럼 용역 결과에 따라 최종 어업피해율을 계산해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종용역보고서를 납품하면, 이후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협의를 요청해 이르면 11월부터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대상 어업으로는 보상기준일 당시 존재하고, 수산업법상 면허, 허가, 신고어업이 있어야 하며, 사업지구 밖 피해를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무면허, 무허가, 무신고 어업인과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피해 범위 밖이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석문면어업피해대책위원회 최장량 위원장은 “6월 28일 보고서가 납품되면 당진화력과 어민 측 그리고 사업자와 어업인들이 선정한 감평사 2곳과 부동산원이 모여 검수하고, 절차를 밟아서 손실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며 “발전소가 계속 가동되는 만큼 영구 피해에 준하는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온배수로 피해를 입어 어업을 포기한 분들을 위한 보상도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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