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피해액 산출 소송 영향 기대

지반침하로 인해 땅이 꺼지고, 건물은 기울어가고 있는 당진 부곡공단. ⓒ당진신문DB
지반침하로 인해 땅이 꺼지고, 건물은 기울어가고 있는 당진 부곡공단. ⓒ당진신문DB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한국전력 전력구 공사로 인한 지반침하로 피해를 겪는 부곡공단 4개 업체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됐다.

지난 2017년 한국전력은 전력구 공사를 시작했으나, 과도한 지하수 유출 원인으로 부곡공단 일부에서 지반침하가 발생됐다. 이후 전력구 공사는 중지됐지만, 부곡공단의 물적 피해 규모는 점차 커지는 상태다.

지반침하로 인해 일부 업체 건물은 비가 내리는 날이면 건물 내부에 빗물이 고이거나, 물이 역류하고 있으며, 때로는 지진이 발생한 듯 큰 진동도 울리고 있다. 그리고 부곡공단 인근 업체들은 폭발성 물질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등 정밀안전진단 안전성 평가에서 대부분 D등급을 받은 상태다. (관련기사:시한폭탄 된 당진 부곡공단..“누구 하나 죽어야 하나”,1419호)

하지만 피해 규모 산출액을 두고 비대위와 한전은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비대위는 한국건설협회에 소속된 업체에 의뢰해 시설물 복구 공사비용을 450억원으로 산출한 반면, 한전은 지난 2020년 당진시에서 수행한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약 25억원으로 산출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450억vs25억..엇갈린 부곡공단 피해 금액, 1420호)

이런 가운데 지난해 한전 비대위에 속한 13개 업체는 각 지하시설물의 위험도에 대한 공신력 있는 평가를 받고,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받기 위해 당진시에 위험도 평가 용역을 의뢰 요청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13개 업체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착수했고, 지난 3월 평가 용역을 마쳤다. 그리고 3월 22일 지하안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31일 부곡공단 지반침하 피해 업체 13곳 가운데 4곳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4개 업체는 △주식회사 현대호이스트 △한국플로젠 주식회사(아하엠텍) △주식회사 케이엔제이 △주식회사 이화글로텍이며, 4개 업체는 앞으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사업을 할 수 없다.

위험도 평가를 진행한 당진시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하안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4개 업체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것”이라며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만큼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한 만큼 비대위와 한전 측에서 벌이는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으나, 확신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건설과 관계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4개 업체에는 지하시설물 보수·보강 계획을 작성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비대위와 한전 측이 피해액 산출을 두고 소송을 벌이는 만큼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중점관리대상 지정은 안전성 확보가 주목적이고, 앞으로 개발 행위를 할 수 없게 막아놓는 것으로, 언제 해제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중점관리대상 지정에 대해 비대위는 환영하는 한편, 한전과의 피해액 산출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보수·보강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전 비대위 관계자는 “위험도 평가를 통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됐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으로, 소송 서류로도 제출했다”며 “판사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보강은 한전에서 책임져야 하는 부분으로, 피해액에 대해 협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당진시에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전에서 피해를 입힌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여전히 건물에 진동도 발생하고 있고, 이상 징후도 이어지는 만큼 한전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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