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위원회. ⓒ당진시의회 제공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위원회. ⓒ당진시의회 제공

[당진신문] 당진시의회가 지난 2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덕주 의장(당연직 위원장)의 진행으로 최연숙 의원, 서영훈 의원,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 법조계 관계자 등 9명의 입법영향평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당진시 인감 및 제증명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등 44건의 조례를 심의했다.

입법영향평가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당진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실효성과 입법목적 달성 여부, 법적·행정적·예산적·사회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평가하는 제도다. 전국 기초의회 중 입법영향평가를 지방의회에서 직접 시행한 사례는 당진시의회가 처음이다.

위원회는 이번 평가를 통해 44건의 조례 중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불명확한 규제 조례, 자치법규 입안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 통합이 필요한 조례,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해 시행이 어려운 조례 등 43건에 대한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또 이번 입법영향평가 내용을 수록한 결과보고서를 집행부에 통보하고 오는 7월 중 당진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김덕주 의장은 “조례는 당진시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의 기준이 되고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조례의 제정도 중요하지만 입법 이후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시대 변화에 따른 시민의 다양한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진시의회는 500여 건의 현행 조례를 대상으로 매년 입법영향평가를 시행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례에 따른 사업 및 예산 집행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등 자치입법권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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