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 노력 일환

당진시 외국인 근로자 사용자 교육. ⓒ당진시청 제공
당진시 외국인 근로자 사용자 교육. ⓒ당진시청 제공

[당진신문] 당진시가 23일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강당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남지사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E-9) 대면 교육을 실시했다.

고용허가제(E-9)란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한 국내 중소기업이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최초로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6개월 이내에 사용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하여야 한다.

이에 당진시는 이번 상반기 사용자 교육은 최초로 고용 허가를 받아 교육 수강이 의무인 사업장과 외국인 근로자 사용계획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출입국관리법 주요 내용을 다룬‘출입국·체류 관리’ △외국인 근로자의 질병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보건위생관리 교육’이 진행됐다.

또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산업재해 예방 대책’ △고용허가제 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내용으로 한‘인권 보호 교육’ △근로계약, 퇴직금 등을 다루는‘기초 노무관리’ 등으로 총 5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당진시는 외국인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몽골 지방정부와 협약을 맺는 등 지역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사업장 등 사용자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사용자들이 적법한 절차대로 안전하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몽골 등 각종 산업 분야에 적합한 우수한 인적자원을 유치하는 등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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