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건축허가 후견인 제도 등 시행

당진시 허가기간 단축안내서 표지. ⓒ당진시청 제공
당진시 허가기간 단축안내서 표지. ⓒ당진시청 제공

[당진신문] 당진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명성을 다시금 되찾기 위해 쉽고 빠른 인허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최근 석문국가산업단지 등 당진시 산업단지에 대규모 공장의 입주가 계속되는 등 당진시에 활발한 기업 및 투자유치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공장건축허가를 15일 이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국산업단지공단 당진지사 등 관계 기관과 인허가 단축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건축허가 시 공작물축조신고 일괄처리로 건축주 편의를 제고하고 건축 심의, 경관심의 등 절차에 대한 사전 안내와 신속한 개최를 통해 건축허가 기간을 대폭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복잡한 복합민원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공장설립승인부터 건축허가, 사용승인까지 행정적 도움을 주는 ‘공장 건축허가 후견인 제도’를 시책으로 발굴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복합민원 협의 목록 및 각종 심의 절차를 담은 ‘공장건축 허가기간 단축 안내서’를 제작해 공장 설립 신청 민원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산업단지공단 및 투자유치과에 배부해 공장 설립 신청을 위해 방문한 민원인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최원진 건축과장은 “다소 복잡하게 느낄 수 있는 복합민원인 공장 건축허가에 대한 꼼꼼한 안내와 신속한 인허가 처리로 입주기업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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