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중앙위원회 의결..주요안건 의결 권한
어기구 의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

[당진신문]

어기구 국회의원. ⓒ당진신문
어기구 국회의원. ⓒ당진신문

어기구 의원(농해수위·충남 당진시)이 8일 진행된 중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이하 중앙위)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중앙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신하여 특별당헌·특별당규의 제정 및 개폐 등의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고, 당의 중요안건을 의결하는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순위투표, 당 비상상황 발생 시 비대위 설치·구성 등 주요 당무에 관해 권한을 행사한다. 중앙위 부의장은 중앙위 의장 부재 시 회의를 소집, 진행할 권한을 가진다.

어기구 의원은 20대, 21대 재선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원내선임부대표 등 주요 당직을 지냈으며, 현재 국회 철강포럼 공동대표 및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맡아 당 내외를 잇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평이다.

어기구 의원은 “중요한 변화의 순간마다 당의 성장을 견인해온 중앙위의 부의장으로 선출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중앙위가 당의 주요 대의기관으로서 당원동지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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