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는 지난 3일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처리를 위해 국가 예산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당진시의회 제공
당진시의회는 지난 3일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처리를 위해 국가 예산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당진시의회 제공

[당진신문]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는 지난 3일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처리를 위해 국가 예산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전영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당진시 고대·부곡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처리 국가 예산지원 촉구 건의안’을 소속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를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 환경부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당진시 부곡지구 폐기물매립장은 송악읍 복운리 일원에 6만 5,543㎡ 규모로 2008년 매립이 완료됐고 고대지구 폐기물매립장은 송악읍 고대리 일원에 3만 2,564㎡ 규모로 2012년에 매립이 완료됐다.

폐기물매립장은 폐기물 사업자가 20년간 사후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2012년 폐기물 사업자의 파산으로 매립장 사후 관리에 문제가 생길 것을 예상한 당진시는 매립장 부지를 기부체납 받는 조건으로 사후 관리를 시행해왔다. 2022년까지 총 32억 5,990만 원을 투자하고 올해에는 9억 5,89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전영옥 의원. ⓒ당진시의회 제공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전영옥 의원. ⓒ당진시의회 제공

또한 2011년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매립장 사후 관리 기간이 20년에서 30년으로 늘면서 부곡지구는 2038년까지, 고대지구는 2041년까지 관리해야 한다.

당진시에서 산출한 고농도 침출수 발생 예상량은 총 30만 1,790톤으로, 처리에 약 532억 원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지난 2월 14일 환경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제안설명에 나선 전영옥 의원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면 환경오염을 관리하는 책무는 지방자치단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 또한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할 책무가 있고, ‘재정상의 조치’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사업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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