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당진시의회. ⓒ당진시의회 제공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당진시의회. ⓒ당진시의회 제공

[당진신문]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가 지난 3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여 김봉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이다. 정부가 상품권을 구매한 주민에게 10% 이내의 소비보조금을 주는 구조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소상공인 지원의 주요 정책으로 지목되면서 발행 규모는 커졌고, 올해 1월 기준 194개 지자체에서 27조 2,000억 원의 판매액을 기록했다. 지류에서 카드와 모바일로 확대되고 가맹점 역시 다양한 업종으로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 지침에 따르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연 매출액 30억 이하의 사업장으로 제한하고 있다.

식료품, 생필품, 차량 연료 등 주민들이 애용하는 가맹점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일괄 규제하는 방식은 지역 주민의 편의성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지 않은 개정이다. 이번 지침 변경으로 당진시 지역 농수축산물의 주요 판매처인 농협마트와 병·의원, 주유소 등이 가맹점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안설명에 나선 김봉균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기준 변경의 피해를 오롯이 지역 농민과 소비자가 떠안게 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무색하게 하는 처사”라고 강조하고 행정안전부 지침 재검토와 농촌 지역 사업장에 대한 등록 기준에 예외 규정을 둘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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