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농촌환경 조성 노력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당진시청 제공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당진시청 제공

[당진신문] 당진시가 봄을 맞아 폐비닐, 농약 빈 병 등 영농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을 통한 자원 순환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 

폐비닐이나 폐농약병 같은 방치된 영농폐기물은 환경 미관 저해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당진시는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이통장 교육실시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조성 확대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홍보 등 영농폐기물 처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한다.

시는 한국환경공단과 협업해 읍면동 이통장 회의 등에서 올바른 분리배출 및 등급제를 설명하고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포스터 및 리플릿을 제작 및 배부해 올바른 배출 방법을 홍보한다.

특히 올해는 농촌 마을의 영농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수집·자원화하기 위해 기존 55개소의 마을 단위별 공동집하장에 4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에 동참하거나 자발적으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농업인과 단체는 한국환경공단이 시에 매월 통보하는 영농폐기물 수거 실적 자료에 기준해 등급별로 수거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를 위해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소진시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시 담당자는 “영농폐기물의 경우 다른 종류와 혼합배출시 수거하지 않으므로 분리배출을 꼭 실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등급별 지급단가는 폐비닐의 경우 A등급 ㎏당 170원, B등급 150원이며 농약 봉지류는 kg당 3,680원, 플라스틱병은 kg당 1,600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당진시는 3,098톤의 폐비닐과 73톤의 농약빈병 등을 수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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