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진 당진시청 세무과 주무관

박세진 당진시청 세무과 주무관.
박세진 당진시청 세무과 주무관.

당진시가 2월부터 당진신문에 연재를 통해 지방세에 관한 정보 안내와 함께 지방세 홍보를 추진한다. 시는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납세자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목표로 매달 새로운 주제를 정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방세 홍보를 연재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법인세율 개정에 대한 논의는 예전부터 있어왔다. 과세표준은 4단계로 구간에 따라 10, 20, 22, 25%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최저세율 적용과표는 2008년 이후 2억원으로 유지하고 있고 최고세율(국세 25%, 지방세포함 27.5%)은 OECD평균(21.2%, 23.2%) 및 G7국가평균(20.8%, 26.7%)보다 높은 편이다. 

4단계 구간의 과표 구조 또한 OECD 회원국이 단일세율임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평가가 있다. 그로 인해 과도한 누진과세가 국제적인 조세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경제적 비효율성을 야기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2023년 법인세율 인하와 같은 세법개정은 법인의 과도한 세부담을 정상화하여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 등 역동적인 혁신성장을 시킨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 2023.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소득부터 세율 개정안이 반영된다.

위부터 2023년 법인세 세율 개정 변화, 법인세율의 10%를 적용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변화 ⓒ그래픽=함현주
위부터 2023년 법인세 세율 개정 변화, 법인세율의 10%를 적용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변화 ⓒ그래픽=함현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한다. 과세대상의 법인소득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이 있다.(지방세법 제87조)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이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103조의 23) 

연결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103조의 27) 신고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하거나 시·군·구청 세정부서에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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