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불산공장 석문산단 불허가 행정소송서 1심 패소
대전지방법원 “사고 있었지만, 재발 가능성 없고 공청회도 의무 아냐”

램테크놀러지 석문산단 불산공장 조감도. ⓒ당진시청 제공
램테크놀러지 석문산단 불산공장 조감도. ⓒ당진시청 제공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법원이 5일 ㈜램테크놀러지가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불허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사고는 있었지만, 재발 가능성이 거의 없고, 업체에서 공청회를 할 의무도 없다는 이유다. 

앞서 ㈜램테크놀러지는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석문산단 입주적격 확인서를 받았고, 2020년 2월 LH와 토지계약에 이어 3월 석문산단 내 토지를 매입 완료한 이후 당진시에 불산공장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 그러나 당진시는 공장의 안전성을 두고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후 업체 측은 당진시의 불허가 처분에 충청남도에 행정심판을 접수했지만, 충청남도는 지난 2021년 12월 불산공장 불허가를 한 당진시 손을 들어줬다. 이에 ㈜램테크놀러지는 재결서의 내용을 검토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관련기사:당진 석문산단 불산공장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기각,1388호)

당진시에서 정리한 판결문 요약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당진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청을 불허가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건축허가권자는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건축허가를 해야 하고, 정해진 제한 사유 외에 거부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제시하는 사정들은 건축허가를 제한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안전성에 대해서는 “불산 누출사고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이후 안전대책을 강화하여 마지막 사고 이후 추가적인 사고가 없었고, 당진공장은 완전 밀폐형으로 설계하는 등 누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이전에 금산공장에서 누출사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진에서도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진시에서 주장한 주민 공청회 필요성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에게 이 사건공장과 관련해 주민 상대로 공청회를 개최할 의무나 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된 상시 안전점검 기구를 구성·운영할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공청회의 개최나 안전점검 기구 구성이 불산 누출사고 방지 등 공장 운영의 안전성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공장은 사업계획서 및 입주신청서를 한국산업단지 공단에 제출해 적격심사 통보를 받았고, 비록 적격심사를 한 주체가 피고(당진시)가 아니더라도 원고(램테크놀러지)는 행정기관의 처분에 신뢰를 가지고 신청을 했으므로, 피고가 공장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했다.

당진시 즉시 항소 준비 “입주 막을 것”

당진시는 1심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시 항소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소송 과정에서 당진시는 불산공장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을 강조해왔다. 과거 ㈜램테크놀러지 금산공장에서 3년 동안 4번의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램테크놀러지는 2013년 7월 램테크놀러지 배수구로 불산이 유출돼 마을 하천 물고기 수천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으며, 2014년 1월에는 질산 누출사고가 있었다. 같은 해 8월에는 불산 3~7kg이 유출되면서 주민과 노동자가 어지럼증과 구토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

2016년 6월 불산유출 사고는 램테크놀러지 유독물 이송 배관 일부가 파열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유출 사고로 인해 주민 수 십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당진 석문산단 불산공장 설립 움직임에 반발,1303호)

그러나 당진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입주를 결정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달라졌다고 분석했다. 지난 2019년 램테크놀러지가 석문산단 입주를 추진할 때 당진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석문산단에 불산공장 입주는 적합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무시하고 입주적격 심사를 했고, 이는 행정소송에서 업체 측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이다.

당진시 건축과 관계자는 “안전한지, 아닌지가 중요한 관건인데, 몇 차례 사고가 발생했던 불산공장이 산단에 들어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당초 시에서는 석문산단에 불산공장 입주는 안 된다고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의견을 줬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입주를 허락했다”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이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당진시는 항소할 계획”이라며 “당진시는 불산공장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Tags #당진 #당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