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시의원 “개발은 시장 원리..충분히 권리행사 가능”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당진바다 매립땅 기업들이 다가져가”
오성환 시장 “실시계획 승인시 안전장치 들어갈 것”

긴급현안질문 진행 모습. ⓒ지나영
긴급현안질문 진행 모습. ⓒ지나영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항 친수시설 호안조성 지분 비율과 10년 이후 용도 변경을 두고 당진시의회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앞서 당진시는 석문면 LNG기지에서 나온 준설토를 이용해 항만친수시설 부지 매립을 하는 방식을 결정하고, 지난 3월 한국가스공사가 매립지 99%의 지분을 그리고 당진시는 1%만 갖는 것으로, 공동시행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관련기사:당진시의 은밀한 양해각서에 “가스시설 들어올라” 우려, 1447호)

이에 당진시의회는 집행부의 사전 의회 동의 없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과 조성 지분 비율을 두고 지난 24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 (관련기사:당진시의회, 99:1 친수공간 조성 지분 비율 질타)

이날 국민의힘은 당진시에서 1%의 비용으로 공동 등기를 하면 시의 동의 없이 가스공사는 아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보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진 바다를 매립했지만, 정작 당진시민이 제대로 이용하지도, 개발하지도 못하는 행담도, 당진항 회처리장 등을 사례로 들며 집행부 의견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윤명수 의원은 “매립지에 대해 시장님도 잘 아실 거다. 방조제 건설시에 당시 지역민에게 분양하기로 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라며 “도비도, 당진항 회처리장, 현대제철 투기장 등 당진 바다를 매립한 땅 소유는 다 기업들이 가져갔다. 더 이상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영옥 의원은 “싱가포르 센토사섬은 토지를 매립해 친수공간으로 조성한 곳으로 세계 관광지로 막대한 부를 창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유시장경제를 지양하고, 사유재산권이 절대 보장되고 있어서 국가 기관망 사이 인프라 등 사업을 제외한 개발은 민간의 영역에서 시장 원리의 논리에 의해 개발 되고 있다”며 “개발을 하더라도 막대한 예산 투입과 관리·유지비 지출은 시에 큰 부담이 된다. 그렇기에 시에서 안전장치로 공동소유 1% 지분을 갖고 있기에 충분히 토지 소유자로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오성환 시장은 “의원님 말씀대로 시에서는 공공 부분이고, 민간이 할 영역이 따로 있는데,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기란 상당히 어렵다”라며 “2천억원이 들어가는 재원을 당진시에서 감당할 여건이 안된다”라며 조성 지분 비율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법 해석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했다. 시의회의 현안질문에 앞서 당진시는 민법 제 264조에 의해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해 당진시의 동의 없이 용도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에 윤명수 의원은 “공유 지분에서는 팔수 있는데, 유리한 답변만 적었다. 제263조 공유자는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 할 수 있으며, 1항 언제든지 자유롭게 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라며 “그러면 지분도 처분할 수 있고 분할도 할 수 있다. 또한, 준공검사 확인증을 받은 경우 매립 면허를 받은 자는 1년 이내에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한 잔여 매립지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데, 이에 대한 안전장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오성환 시장은 “그래서 저희들이 1% 들어가 있고, 해수부 승인 받을 때 공동사업자로 승인을 받는다. 운영관리 지침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도록 돼 있다”라며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때 안전장치가 들어갈 것이며, 협약서에 이 사항에 대해 협의하도록 돼 있고, 향후 구체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서 김선호 의원 역시 “263조 공유지분은 당진시처럼 99대 1이라는 확실한 지분을 나눴을 때 적용되지만, 그러나 264조는 공유지분이 없을 때 쉽게 말해 공동 지분으로 구매했을 때 공유물을 처분 및 변경할 때 상대동의 없이 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즉, 시에서 법 조항 인용을 잘못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전영옥 의원은 “264조에 지분에 대한 처분은 소유권 처분을 언급한 것으로, 이는 지분에 대한 처분이 아니고 부동산에 대한 어떤 행위를 두고 처분하는 것을 언급한 내용이다”라며 “역시 현상 변경도 공유자의 전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법적 해석을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99대 1의 지분 비율을 두고 시의 재정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했다. 김봉균 의원은 “계약 조건 99대 1은 시의 재정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 보는데, 다른 이유가 있나”라고 오성환 시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오성환 시장은 “다른 뜻은 없고,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가스공사에서 준설토를 평택 배후단지에 투기를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즉시 모든 행정을 중지시켰다”며 “이후 당진에서 나온 준설토는 당진에 투기하라고 했고, 그래서 송산면 암모니아 부두와 친수공간에 하기로 협의했다. 우리는 12만평의 새로운 레저시설이 생기니까 꼭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반면, 박명우 의원은 “당진시 자체 수입 현황을 보면 2680억원인데, 친수시설 호안 축조 비용이 500억원이다. 이것을 가스공사에 10년 균등 상환하면 연 1.86%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당진시 재정 문제가 아니라 의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오성환 시장은 “1조 예산이지만,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금액이 9천억원이고, 나머지 비용으로 주민 숙원 사업을 해야 한다. 그런데 민선7기때 5700억원의 사업이 남아 있고, 저도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사항이 있다”며 “이걸 다 해결하려면 저도 고민이다. 사업이 변경되는 것은 없고, 다만, 협약을 통해 1%라도 목적 달성이지 않나”라고 답했다.

한편, 당진시의회 긴급현안질문은 11명의 의원이 질의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공통된 주제에 질문이 겹친 의원 4명은 질의에 나서지 않았고, 2시간 10여분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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