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특수교육 선별검사 차별 금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조상연 의원. ⓒ당진시의회 제공
장애아동 특수교육 선별검사 차별 금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조상연 의원. ⓒ당진시의회 제공

[당진신문]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는 지난 21일 제100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상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아동 특수교육 선별검사 차별 금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조상연 의원은 “만3세에서 만17세까지 특수교육대상자는 고등교육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은 차별 없이 장애인 선별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우리시 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장애 의심 영유아가 교육부의 잘못된 지침으로 교육청에 선별검사를 요청하더라도 특수교육법에서 특수교육기관으로 명시된 유치원이나 장애전담어린이집에 입소할 계획이 없는 경우 선별검사를 해주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장애 영유아의 장시간 보육 등 돌봄에 대한 만족도를 이유로 어린이집을 선호하더라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선별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장애전담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명백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위반으로 법에 위배되는 교육부 지침의 모순이며, 사회적 불평”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상연 의원은 △교육부는 모든 장애 영유아가 동등하게 특수교육을 위한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 마련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통합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 영유아에 대한 선별검사 차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기관에 이 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 등을 촉구했다.

당진시의회는 장애아동 특수교육 선별검사 차별 금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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