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보건소 전경. ⓒ당진신문DB
당진시보건소 전경. ⓒ당진신문DB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보건소 A팀장이 백신 접종 특혜논란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보건소장을 위한 진술서를 직원들에게 요청하는 메일을 전송해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2021년 이인숙 보건소장은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자도 아닌 이건호 전 당진시 부시장을 비롯한 낙협직원, 그리고 관용차 운전직원 B씨와 C씨 등 총 4명에게 화이자 백신 특혜를 줬다. 

이에 충남지방경찰청은 수사를 통해 보건소장에게 직권남용, 공전자기록위작, 개인정보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관련기사:무너진 원칙...당진시보건소장, 백신 접종 특혜 지시 논란, 1362호)
이후 보건소장은 재판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해왔고, 오는 6월 퇴임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4일 보건소 A행정팀장이 74명의 직원들에게 보건소장을 위한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는 메일을 보내 논란이 됐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A팀장은 메일을 통해 “보건소장님 판결이 4월 7일 있다. 평생토록 일만 하시고 6월에 퇴직하는 분에게 진술서를 써주실 수 있는 분은 부탁드린다. 진술서의 내용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그 어떤 예약 접종 약품을 사용하지 않는분이라는 것과 직권남용을 이용한 예방접종에 대한 권력행사에 대한 내용이 결코 아님을 진술해 주시면 된다”며 직접 작성한 진술서를 메일에 첨부해 저녁 9시 36분 발송했다.

하지만 A팀장이 행정부서의 주무팀장 직분으로 진술서를 요구한 점, 그리고 진술서지만 사실상 탄원서 작성 부탁을 두고 내부에서 논란이 발생했다.

A팀장이 메일을 보낸 날은 당진시 3월 수시인사 발령일이며, 이번 수시인사에서 A팀장은 행정부서 주무팀장으로 발령받았다. 즉, 주무팀장으로 발령된 직후 직원들에게 진술서 작성을 요청한 것이다. 

감사법무담당관, 진술서 요구 철회 지시

또한, 진술서는 사건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이지만, A팀장은 “소장님은  사리사욕을 위해 업무지시를 하거나 권력남용을 하는 지도자가 아니다. 공익을 위한 출장자에게 폐기백신 접종을 지시한 것이 권력남용이라면, 소장의 업무는 과연 무엇인가, 소장님이 무죄임을 증명해 달라”며 보건소장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는 진술서보다 탄원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지난 23일 내부 고발을 통해 사태를 파악한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은 A팀장이 보낸 메일이 주무팀장으로서 적합하지 않고, 진술서가 아닌 탄원서를 요청했다는 점에서 A팀장에게 진술서 요구 철회를 지시했다.

감사팀 지적을 받은 A팀장은 23일 직원 단체 메시지를 통해 “강압적 의사는 없으며, 진술서와 탄원서를 구분하지 못했다. 제가 여러분께 진술서를 받으면 안되고, 탄원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알았다”며 “메일을 받은 것은 없던 일로 해주시고, 저로인해 불편한 상황을 만들었다면 저에게 문의해 달라”며 자필로 적은 입장문을 올렸다.

감사법무담당관은 “진술서를 작성해달라고 했지만, 내용은 탄원서다. 내부에서 진술서 요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발생한 만큼 이에 대해 메일을 송부한 것을 철회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직원이 직원에게 탄원서를 요청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에는 A팀장이 진술서라고 적고, 내용은 탄원서였고, 더욱이 주무팀장이 수십명의 직원에게 요청하는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보건소장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함께 일한 사람으로서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냈던 것이다.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강압적인 의도도 전혀 없었다”며 “제가 잘못한 것이라면 진술서와 탄원서를 구분하지 못한 것이다. 누군가 불편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처음 메일을 보낼 때도 ‘불편하면 메일을 삭제해달라’고 말했다. 저는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소중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보건소 직원은 “강요가 아닌 부탁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보건소 인사 전권을 가지고 있는 보건소장과 관련된 탄원서 요청은 일부 직원들에게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했다”고 꼬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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