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도 없는 당진시민축구단
지방보조금 환수도 미지수

당진시민축구단이 보조금 환수를 유야무야 넘어가고,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당진신문DB
당진시민축구단이 보조금 환수를 유야무야 넘어가고,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당진신문DB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민축구단이 시민의 신뢰를 잃은 모양새다. 시민축구단의 자부담 비율 변경 및 보조금 부당 사용에 대해 시에서 단순 환수와 주의만 내려졌을 뿐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진시민축구단은 2021년 창단을 준비하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자부담 비율을 30.5%, 지방보조금 비율은 69.5%로 정했다. 그러나 2021년 지방보조금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의 정산액은 당초 사업계획보다 낮은 총 10억 3048만 7250원이었다.

이어서 지난해 당진시민축구단 K3 승격에 따라 당진시는 지방보조금을 15억원 책정하고, 자부담 비율은 전년보다 낮은 24.5%로 정해 4억 8702만 8000원, 당초 계획 사업비는 19억 8702만 8000원이었다. 그러나 최종 집행된 총사업비는 17억 6235만원이었다.

이처럼 당초 사업계획보다 사업비가 낮으면, 최종 사업비를 기준으로 지방보조금과 자기부담금 비율로 나눠 정산해야 한다. 그러나 당진시민축구단은 2021년에는 지방보조금 9억원에 자체부담 비율을 12.7% 낮춰 1억 3048만 7250원으로 정산서를 작성했고, 2022년에는 당진시에 부담비율을 보조금 85.1%, 자부담 14.9%로 변경을 요청했다. 즉, 당진시민축구단 자부담 비율을 변경해 자부담 금액만 낮춘 셈이다.

이에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은 2021년 총 집행액을 당초 정한 비율로 정산하지 않아 시민축구단에서 1억 8381만 1350원을 반환하지 않았다며 환수 조치를 내렸으며, 2022년 정산서는 재검토될 예정이다. (관련기사:지방보조금은 눈먼 돈?..당진시민축구단의 엉망 행정, 1450호)

감사법무담당관으로부터 감사 보고를 받은 체육진흥과는 3월 안에 시민축구단에 보조금 환급조치에 대한 의견 진술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환수조치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정해진 것이 없다. 시민축구단의 보조금 환수가 언제 될지 미지수다.

특히, 당진시에 따르면 민간보조단체에 지방보조금 환수조치는 즉각 이뤄지지 않으며, 우선 청문 과정을 거친다. 청문 과정은 단체가 환수조치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절차로 환수조치 과정 중에 하나다.

이 과정에서 보조단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대립하면, 환수조치 건은 충청남도 행정심판으로 넘어간다. 반면, 보조단체에서 시의 조치에 수긍할 경우 보조금을 얼마 동안 어떻게 반납할지 조율하게 된다. 

이를 두고 당진시민축구단이 보조금 환수를 유야무야 넘어가고,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시민 정모 씨(47)는 “자부담 비율을 임의대로 변경한 것은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일텐데, 과연 보조금 환수를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작 시민축구단의 부정행위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하려고 할텐데,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갈수도 있을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당진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시민축구단의 현재 예산 상황에서 제대로 보조금을 반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라며 “시민축구단에 환수조치를 실행하기 전에 이의신청을 받는 절차가 있는데, 조만간 구단에 의견을 요청할 것이다. 그러면 축구단에서도 어떤 의견을 내놓을 것이고, 그에 따라 시에서는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수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환수조치는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철저하게 정산을 통해 환수조치를 마칠 것”이라며 “물론 외부에서는 시 보조금을 사용하는 법인에서 제대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당진시에서 처분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행정은 법을 해석해 움직인다면, 법인은 느슨한 단체로 대표이사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시에서 법인 직원에 대한 처분을 직접 할 수 없다. 그러나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과 그동안 행정 운영을 두고 사무국장이 책임을 지고 3월까지 근무하기로 했다”며 “사무국장이 새로 채용되고, 이사회를 다시 재정비하면 시민축구단의 안정된 운영을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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